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투쟁 승리 결의대회 개최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 위한 1차 총파업
노조법 개정안, 7·8월 국회 통과?
윤석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할 것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윤석열 퇴진투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번 처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은 10일 여의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승리!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1차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 대표자 결의대회에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 등의 요구를 내건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에 6만여 명이 참가했고 전국 11개 거점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정치로 추운 겨울 노동자들의 단식과 농성으로 만들어진 노조법이 사라졌다"면서 "무더운 여름 다시 이곳에서 투쟁을 이어 가게 되어 분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민 구속, 전세사기 피해자 외면, 채상병 특검 거부 등을 언급하고 “윤석열 정권은 기필코 우리의 투쟁으로 끝장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법 2·3조 남재영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사법부에서는 이미 인정됐다”며 “단 하나의 장애물은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팽팽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올해는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윤석열퇴진 피켓을 들고 있다 ⓒ한경준 기자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윤석열퇴진 피켓을 들고 있다 ⓒ한경준 기자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역 업체들은 임금 교섭마다 원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관계에서 겪는 불합리함에 대해 성토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과 방송3법 등 거부권을 남발하는 현황을 언급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노조법 2·3조 개정의)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노동자들이 먼저 거부하자”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동을 폄하하는 경총은 당장 닥치라”고 호통쳤다.

전국건설노조 송찬흡 부위원장은 “노동공화국이 검찰공화국보다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이며 원청이 노사관계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여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생존권을 위한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보복성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에는 회사의 손배·가압류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창원공장에서 분신했다. 2022년에는 대우조선이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친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는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오랫동안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6월 18일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 발의 기자회견 ⓒ뉴시스
6월 18일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 발의 기자회견 ⓒ뉴시스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8일에는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명 공동발의)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9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하지는 못했다. 야당들의 개정 열의가 높아 7, 8월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거부권을 15차례나 행사했다. 입법 투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노조법 개정을 향한 노동자들의 염원이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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