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시절, 손배가압류 법 개정 요구하더니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노조법 개정 촉구"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도 무관하지 않아"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뜻하고,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파업만능주의”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과거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 사측의 소송 남발을 비판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던 모습과 배치된다.
이 장관은 2016년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장관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말이 달라졌다. 그는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국가 존망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며 오히려 가족을 파멸시키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듯 완전히 앞뒤가 바뀐 주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청 앞에서 이 같은 이 장관의 태도 변화를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정식 장관의 주장에 “노조법 2·3조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는 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우리 노동자들 그 누구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해고는 살인이기에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파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손해배상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노동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어제 화성에서 벌어진 화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노조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어제 화성 일차전지 공장에서 벌어진 화재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총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으로 기자회견으로 시작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재나 산업현장의 사고로 노동자들이 희생될 때마다 그 현장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현실이 드러난다”며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도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가 있고 파견 노동자가 있고 이주 노동자가 있었다”며 “심지어는 몇 명이 일하고 있었는지 누가 일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부족하나마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었다”며 “이 자리에 있는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