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제한 비율 촘촘해져
특고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
유엔, ILO도 특고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윤종오 진보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욱 진전된 형태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의 핵심은 ‘노동조합 범위 확대’와 ‘촘촘한 손해배상 면책조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30여 년간 논의를 통해 이뤄낸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폐기됐지만,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6당 의원 87명은 더욱 개선된 형태의 ‘노란봉투법’ 공동발의에 참여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1대에서 통과됐던 노란봉투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2조의 근로자 정의, 3조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조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부당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차원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며 3조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폐기된 법안과 큰 차이점은 노조법 2조 4항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삭제다. 해당 조항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이미 7년 전 국가인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이 발표됐고,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이 제약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20년이 넘게 이들의 ‘노조할 권리’에 대해 논의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진전되지 않았다. 그 사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약해지, 부당한 업무 지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노출됐다.

7년 전 윤종오 의원의 '특고노동자 노동조합설립 인정 행정지침 촉구 기자회견' ⓒ 윤종오 의원실
7년 전 윤종오 의원의 '특고노동자 노동조합설립 인정 행정지침 촉구 기자회견' ⓒ 윤종오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20대 국회 때부터 이 같은 문제점들을 역설해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자 “후행 조치로 행정지침을 내리고 특고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선에 성공한 윤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자기 월급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바란다면 노동자 때리기를 중단하고 진짜 사장 직접 교섭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이용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본격적 논의는 아직이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향후 당론 채택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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