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4%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현행 유지가 더 위헌적 상황 초래
2심부터 도입하는 방안에 힘 실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내란재판부 신설에 나선다. 국민 63.4%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힘 받은 민주당이 ‘내란 세력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거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이 63.4%(전화면접조사)에 달했다. ARS조사에서 역시 찬성한다는 의견이 57.9%에 달해 국민 과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했다.

국민 63.4%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했다. ⓒ 여론조사 꽃
국민 63.4%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했다. ⓒ 여론조사 꽃

최근 윤석열 등 내란 혐의가 제기된 인물들의 지지부진한 재판 과정과 영장 기각 등에 ‘사법부에까지 내란세력이 뿌리내린 것 아닌가’ 의심하는 여론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 1월 윤석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 가능성과 사법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한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담재판부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다. 성폭력 전담부, 아동학대 사건 전담부, 재판 절차가 복잡한 경제범죄나 특허 전담부 같은 각종 전담부가 설치돼 있다.

입법부가 ‘내란·국헌문란 사건은 전담부가 맡는다’는 큰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구성·배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규칙으로 처리하게 하면 헌법이 말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전담재판부가 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우려보다, ‘지금 시스템이 헌법이 말하는 실질적 법치와 평등을 이미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더 힘 실리는 이유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1심 중에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부터 도입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현재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되는 1·2심 전담 재판부에 3대 특검 사건을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판부와 영장전담 법관 추천을 맡긴다. 위원회 구성은 법원 판사 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씩,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5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통신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CATI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같은 기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기반 ARS 조사를 병행했으며,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