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조선일보의 쓰레기 보도가 난무할 것"
"1970년 전태일, 2023년 양회동 똑같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규탄하며 서대문 사거리를 가득 채웠다.
민주노총은 서대문 사거리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다. 애초 신고한 인원보다 많은 조합원이 참석해 대오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150개 부대를 현장에 배치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배치 인력 가운데는 캡사이신을 멘 경찰도 보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퇴진 광장을 열자고 외쳤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단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뒤죽박죽”이라며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평화 파괴로 민중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대통령”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 지난 5월,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려달라”며 산화한 양회동 열사를 이야기하며 “5월 항쟁과 촛불 항쟁 때도 최선봉에서 투쟁한 것은 노동계급이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이들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민생과도 연결돼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손해배상에 제동을 거는 법이다. 방송3법은 방송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언론자유를 보장받는 법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두 법안에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무대에 오른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회동 열사의 죽음 이후, 이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기획 분신 가능성을 거론한 조선일보의 쓰레기 보도를 KBS와 MBC 같은 공영방송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방송3법 시행으로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진실을 보도할 언론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 장악 시도 논란을 일으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촉구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방통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권한에도 없는 인터넷 언론까지 제재하고 있다”며 “전두환 시절 국가 검열을 부활시키는 이동관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는 현실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1970년 전태일과 2023년 양회동이 무엇이 다르냐” 따지며 “같은 공장, 같은 사용자의 지휘 아래 같은 일을 하는데도 노동자들은 그 회사의 노동자가 아니라서 단체 교섭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우조선 파업으로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말하며 “20년전 배달호 김주익 열사를 포함해서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노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시켜왔던 손배폭탄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본 집회 이후 연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분노한 농민, 빈민, 자영업자, 여성 청년 학생 등이 참가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 함께하고 삼각지와 서울 고용노동청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