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요청하겠다는 노동부장관
거부권 검토조차 말라는 국회의원
이 장관, 한국노총 시절 찬성했던 법
"택배노동자 대변해 국회에 입성"

왼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 강성희 진보당 의원
왼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요청할지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며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조합 출신 공직자가 보인 상반된 모습이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주 69시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 퇴행하는 노동정책을 펼치더니, 노란봉투법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조명 될 때마다 “노조 실력행사 부추기는 '파업 만능주의' 법안”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이 장관이 ‘30년 동안 노동계에 몸담은 노동전문가’라고 추켜세운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 비판적인 그의 행보를 강조하며 ‘노동전문가도 반대하는 법’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 한국노총 시절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던 그의 모습은 다루지 않는다.

이정식 장관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박대수, 김형동 등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도 노란봉투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한국노총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는다.

20일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가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 김준 기자
20일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가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 김준 기자

같은 날 국회에서는 이와 상반된 행보를 보인 노동조합 출신 정치인이 노란봉투법 시행 촉구를 외쳤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와 강성희 원내대표는 긴급 농성에 돌입하며 대통령에게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희 의원은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출신으로 정규직이 된 이후에도 노동조합 조직을 위해 퇴사한 후 택배노조 전북지부에서 사무국장을 지냈다.

강 의원은 “나 자신도 택배노조 조합원으로 노조법 2·3조의 당사자”라며 “노조법 개정은 엄동설한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택배노동자를 대변해 국회에 입성한 자신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노조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방송 3법을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말하며, “공영방송 주인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2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계속 거부권 통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거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질타했다.

ⓒ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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