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열려

▲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설 훈. 이학영. 도종환. 박주민. 이재정. 이규민 의원 등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주최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절된 이후 16년만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국가보안법 문제가 의제화되고, 입법사업이 재가동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였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전면폐기를 지향하되 우선 7조부터 폐지하자는 취지로 올해 5월 출범하여 각계인사들의 지속적인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7월 8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함께하는 '위로와 연대'의 시간> 행사, 국가보안법을 다룬 심리스릴러 다큐영화 <게임의 전환> 영화 널리보기 등의 활동을 전개해 온 끝에 오늘 토론회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민주당 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동작을)·조오섭·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김미경 (사)기린청소년 이사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많은 인사들이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7조부터 페지하자고 힘주어 연설했다.

▲ 홍익표 의원
▲ 홍익표 의원

대표 인사말에 나선 홍익표 의원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보수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고 언급하며, 궁금해서 다 봤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재밌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발을 당했다니) 황당했다"면서 과거 북한 연구자로서 “‘국가주석’이라는 표현조차도 자기검열을 거쳤다”는 경험을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북한을 다룬 드라마를 보고 평양냉면과 대동강 맥주를 마신다고 국가 안보 의식이 흐려진다는 생각은 평화를 바라고 민주주의를 이룩해 온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잣대"라며 국가보안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하곤, ”첫 단계로 7조부터 폐지“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전면적인 폐지와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발의한 이규민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률의 전면 폐지 의견을 냈으며, 이에 2005년 여야는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격려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국회의원이 11명 밖에 참여하지 못해 20명을 채우지 못하고 발의마저 못한 안타까운 경험을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괴물“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 박주민 의원
▲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시민들에게 감사한다며“며 ”함께 국가보안법 7조폐지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이종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이종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일 항쟁기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의 후신인 ‘국가보안법’이 광복된 나라에서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제하곤, 과거 국가보안법 개폐지 여야협상시 야당측에서도 개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은 상징적으로라도 지키려고 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설훈, 이학영, 도종환, 이재정 의원도 서면 인사말을 보내왔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앞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알게모르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계“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북측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알리고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임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 희대의 악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통일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음에도 북측의 실상과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가르치면 죄가 되고 학교에서 쫒겨나야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또한 이날 발언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된 가족사를 소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함을 피력하셨지만 그 후로도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방해하고 기형적 의식구조를 형성하여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역설했다.

▲ 1부 사회를 맡고 있는 김미경 (사)기린청소년 이사장
▲ 1부 사회를 맡고 있는 김미경 (사)기린청소년 이사장

 

▲ 2부 토론회
▲ 2부 토론회

2부 행사는 토론회로 이어졌다. 박미자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기본발제를 맡고, 김경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과 통일운동>,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이 <국가보안법과 교육>, 김종선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과 문화예술>,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국가보안법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 송상교 변호사
▲ 송상교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72년,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검토>라는 발제문은 짧은 글임에도 72년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파헤치고 현실에서 어떻게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헤친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비상시기’에 대처할 목적의 ‘임시조치법’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것이며, 정식 형법 제정과 함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살아남았다는 점, 이후 ‘정권안보법’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에서, 일상시기 국민의 사상과 표현 통제법으로 강화되어온 점, 국민 개개인의 내면의 사상과 가치관을 감시하고 일상적 표현행위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 처벌 이전에 이미 생각의 검열체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정치공작의 최후 안전장치이자 ‘보험용’ 기소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정상적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점, 매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유엔의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정부와 국회에서도 폐지 논의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국가보안법 페지의 필요성을 논증했다.

▲ 김경민 6.15남측위 공동대표
▲ 김경민 6.15남측위 공동대표

김경민 공동대표는 토론에서 “현재 남한 내부에는 철저한 냉전과 반북을 전제하는 국보법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협력합의서와 6.15공동선언. 4.27, 9,19 남북합의서가 존재 함으로서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법 가치 체계가 병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의 길목을 가로막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고 비판했다.

▲ 최선정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 최선정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최선정 전교조 국장은 아람회 사건, 소위 빨치산 교사 김형근 사건, 간디학교 최보경 사건, 통일교사 김명규, 최화섭 사건, 부산 통일학교 사건, 전교조 북침설 사건, 새시대 사건 등 무수한 교육현장을 유린해온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결석한 학생들의 증언을 근거로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낸 무도한 사건에서부터 이제는 학생들에게 북한 바로알기 정보 탐구 자체가 불법이 되는 시대착오적 상황이 교육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선 총장은 서면 토론문에서 ”최근의 영화인 ‘강철비 2’의 감독과 제작자를 국가보안법, 특히 7조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거론하며, ”북 위원장 역할에 소위 꽃미남(?) 배우를 기용한 것이 고무찬양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문화’는 “민주주의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유럽연합쟁행위원회 규정을 인용하며 문화예술의 막강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 김덕진 활동가(오른쪽)
▲ 김덕진 활동가(오른쪽)

김덕진 활동가는 “한국사회 인권운동에서 가장 오래된 주제이고 모든 인권활동가들이 이견 없이 동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국가보안법 모든 조항이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만큼 완전한 폐지를 강조했다.

▲ 2부 사회를 맡고 있는 박미자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 2부 사회를 맡고 있는 박미자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아래는 자료집 링크이다. 자료에는 강성호 교사와 이병진 동명대 강사의 피해사례도 함게 실려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최근의 고민과 관심을 담은 짧으면서도 핵심적 내용이 잘 녹아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일독을 권한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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