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기자회견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 : 시민연대 제공]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 : 시민연대 제공]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째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7조폐지 법안의결 및 위헌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이규민의원의 대표발의로 15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의안번호 4605).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청구사안이 현재 심의중에 있다.

▲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에 참가한 지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대학생들[사진 : 시민연대 제공]
▲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에 참가한 지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대학생들[사진 : 시민연대 제공]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에서 조속히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법안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심의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청구사안을 속히 위헌 판결하여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중인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진 : 시민연대 제공]
▲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중인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진 : 시민연대 제공]

기자회견 후 김재연 전 의원이며 현 진보당 상임대표가 1인시위를 진행했다. 대학생들 역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아래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발표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11가지 이유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에 참가한 대학생들[사진 : 시민연대 제공]
▲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에 참가한 대학생들[사진 : 시민연대 제공]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11가지 이유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치안유지법(1941년 시행)은 “국체를 변혁할 목적”을 처벌하며, 국가보안법(1948년 12월 1일)은“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을 처벌한다.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을 하는 목적을 처벌했고,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목적을 처벌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는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특히,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

1.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현대사회는 SNS상에서 세계적인 정보가 공유되고 북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넘치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적인 관심과 호기심등 다양한 목적으로 습득한 정보들에 대하여 검사나 판사가 목적을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2. 북맹을 조장하여 평화통일을 가로막는다.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제4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을 알고 교류해야 한다. 7조는 북에 대한 정보를 알고 탐구하는 것을 단죄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이 위축되고, 통일관련 토론은 불가능하다.

3. 민주화운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처벌하는데 악용한다.  
국제교류와 여행이 자유로운 시대이다. 국제여행이나 국제학술대회나 국제협력사업의 과정에서 북쪽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남북한 동시수교국이 158국 정도). 만약 북쪽 사람들과 사업을 하거나 만날 경우,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경력을 가진 사람을 색안경을 쓰고 선택적으로 조사·처벌하는 것으로 악용할 수 있다(사업가 김호의 사례)   

4. 언제나 모든 국민이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당함(2020년). 유시민노무현재단이사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계몽군주’발언도 국가보안법 7조위반으로 고발당함(2020년). 인디밴드의 프로듀서 박정근씨는 우리민족끼리트위터계정을 비판하며 리트윗하여 국가보안법 7조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받았다(2012). 

5.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의견표명을 불가능하게 한다.
자유로운 생각이나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들으면 입을 다물게 되어, 전체주의적 사고를 조장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부의 불평등 문제, 보편적 복지제도 등에 대한 정책이나 사학비리에 대한 문제제기 등에 대해서도 빨갱이로 매도한다.

6. 정부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사법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성격과 평화통일정책 추진의지에 따라 사법부의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탄압받고 사법처리될 수 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민주화 운동의 경력도 빨갱이 경력으로 조롱당하고 가중 처벌을 받음. 

7. 예술가들의 표현이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제작진들은 국가보안법 고발과 수사를 각오함. 영화 ‘강철비2’에서 북한 위원장 역할로 꽃미남 배우를 기용했다는 것 등을 7조 위반으로 감독과 제작자가 고발당함.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드라마 ‘사랑의 불시착’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당함. 

8. 우리의 현대사를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 
4·3제주항쟁,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등 우리 현대사의 시대적인 사건을 다룰 때,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미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가르칠 때, 당시 정부와 미군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 당시 유행했던 민중가요를 부르는 것도 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9. 내부검열( 처벌이전에 생각의 검열체제로 작동)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
심리적으로 38선을 갖고 살고 있다. 해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할 생각을 구분하는 자기검열, 내부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다. 어린학생들의 사고력을 제한하고 상상력을 제한시킨다. 창의력은 갇힌 사고에서는 나오지 않고 열린 사고와 도전의식에서 나온다. 
 
10. 증오와 혐오문화를 유포시키는 반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법이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인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위배하고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유포한다. 북에 대해서 긍정적 정보나 사실 확인의 과정도 유죄가 될 수 있으며(고무찬양혐의), 북을 바로 알기 위해 자료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범죄행위(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은 무한대로 용인한다.

11. 국가보안법 7조는 정치공작의 최후 안전장치, ‘보험용’ 기소의 수단이다. 
수사기관은 사찰 및 내사를 거쳐서 간첩죄, 내란죄,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사건을 만드는데, 주거와 직장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서적과 문서, 컴퓨터와 USB에 저장된 파일들을 수거한다. 이 자료들은 다른 혐의가 무죄가 될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용’으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을 끼워 넣어서 기소했다. 노래 한 곡을 부르거나 책 한 권을 서재에 가지고 있었던 피해와 낙인은 너무나 혹독했다. 민중가요‘혁명동지가’를 제창했던 안소희파주시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서재에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를 두었던 박미자교사는 30년 일한 교단에서 파면되었고 연금도 박탈당했다. 

*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그동안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민주화운동이나 평화통일운동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탄압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폐지해야 맞다. 
* 북도 보안법이 존재하는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남북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개정하고 선제적으로 북에 대해서도 민주적 요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7조부터 폐지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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