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 변호사들 24일 인신보호 구제청구서 법원 제출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의혹사건’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모임 대표자들이 25일 오전 경기 시흥시 조남동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획탈북 의혹을 사고 있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시민사회가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모임(긴급모임)은 25일 오전 북 종업원들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긴급모임은 회견에서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북 종업원들을 만나 민변 변호사들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지만, 종업원들에게 남측의 변호사 제도를 제대로 설명해줬는지 의문”이라며 “하루 만에 13명 전체를 면담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 명당 30분을 넘기기 힘든 형식적 면담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4일엔 민변 변호사들이 북 종업원들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인신구제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2차례 국정원에 신청한 북 종업원 면담신청이 불허되자 지난 16일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변 변호사들은 현재 북에 체류 중인 미국 국적자 정기열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의 도움을 받아 북에 있는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는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 등이 할 수 있다.

민변 변호사들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의 인신구제절차는 15일 이내에 완료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임장을 준 북 가족들의 신원확인 등에 대해 법원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번 청구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들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수용해제를 위한 인신구제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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