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양민학살이 십자가 진 것? 궤변… 탄핵 인정 않는 박근혜 예고편

▲ MBN 뉴스화면 캡처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12.12와 5.17이 내 사적인 권력 추구의 출발점이라고 단정되고 있겠지만,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낸 것은 시대적 상황이었다.”

“광주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의 서문이 공개돼 비난을 사고 있다. 12.12군사쿠데타와 5.17광주학살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2.12쿠데타는 ‘결단’이었단다. “대의를 살펴 판단했고 내 삶의 신조가 가리키는 대로 결심했고, 내가 일하던 방식대로 행동했다. 12.12였다. 그 일은 나의 주저 없는 선택이었고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대의’, ‘신조’, ‘목숨‘, ‘결단’ 등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그뿐 아니다. 광주학살을 낳은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대해선 “그 일은 대통령의 정보참모로서 내 직무 수행이었다”며 “최 대통령은 다음날 나의 건의안을 재가했다. 나라를 제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국을 수습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5.17계엄 확대를 제안했을 뿐 결정은 최 전 대통령이 했다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단’ 운운하며 치켜세운다.

이런 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두환 본인은 제5공화국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 진실이 은폐되고 증거가 유실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기억, 대한민국 곳곳에 남은 상흔들은 아직 또렷하다”며 “역사는 영원히 전두환을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살인마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정권의 수괴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죄인이 대명천지를 거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씁쓸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알다시피 그는 12.12쿠데타와 5.17광주학살 사건으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이 인정한 그의 죄목은 이러했다.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 중요임무 종사, 불법 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 이탈, 상관 살해, 상관살해 미수, 초병 살해, 내란 수괴, 내란모의 참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목적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역사와 법률이 자신을 범죄자로 선고했지만 그는 여전히 철면피하게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이 이처럼 뻔뻔하게 제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 12월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지 나흘 뒤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1998년엔 복권도 됐다. 2205억원의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을 채였다. ‘전 재산 29만 원’ 일화로 유명해진 그의 추징금은 2014년 4월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955억 원이 집행됐을 뿐이다.

만약 그가 대법 선고대로 무기징역형을 살았다면 지금 있을 곳은 물론 교도소이다. 학살자, 군사반란 수괴란 멍에를 쓰고 지금도 교도소에 있다면 이처럼 몰염치한 내용의 회고록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을까? 사면을 받기 위해서라도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 시늉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실제 속마음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고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탄핵 파면은 부당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도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에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사면되자 저렇게 어이없는 소리를 쏟아내는 ‘감방 선배’의 행태를 보면 최근 ‘사면’ 논란을 낳은 박근혜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전두환은 왜 박근혜를 사면하면 안 되는지를 오롯이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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