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5호 법정에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작하고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의 내용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며 판결문을 작성, 낭독하였다. 가히 통법부의 귀환이다.
판결문은 우선,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거론하며 북을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이후, 판결문은 그간 1심 법정에서 변호인들과 피고인이 검찰과 다툰 내용들을 모두 탄핵하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였다.
판결문은 심지어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소위 ‘북한 공작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인정해버리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받았다는 소위 ‘북한의 지령문’에 대해서도 ‘내용 불상’이지만, 정황상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과 함께, 피고인이 저술하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도서 ‘87, 6월 세대를 위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을 찬양 고무하고, 북한 사회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이적표현물’이라는 비상식적인 판단 또한 담고 있었다.
총체적으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기를 한 것으로, 87년 이전의 사법부, 즉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는 ‘통법부’의 전철을 정확히 답습한 것이다.
1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법정구속을 선고한 이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정훈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일갈했다.
재판정에서 법정구속된 이정훈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입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