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와 비상계엄 연결? 찾지 못한 근거
3년 전 밝혀진 진실, “부정선거는 없었다”
12.3계엄 당시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그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계엄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침탈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강조해온 ‘부정선거’ 의혹은 결국 얼토당토않은 핑계였다.

부정선거와 비상계엄 연결? 찾지 못한 근거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윤석열 측은 이번 변론에서 “부정선거 확인 의도를 밝힐 것”이라며,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던 상황들을 정당화하려 애썼지만, 힘에 부쳤다.
2023년 당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에 관여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관련 의혹에 반박했던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언에 나섰다.
국정원은 지난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선관위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같은 해 10월 10일 내놨다. 국정원은 당시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당시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인물이 백 전 차장이다. 백 전 차장은 당시 선관위 점검의 최고책임자였다. 최근 조태용 국정원장도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상 취약성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부정선거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선관위 서버 점검 강제해야’.. 정면 배치된 증언
이날, 윤석열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증언대에 오른 백 전 차장은 선관위 보안 실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의 최고 보안 수준이 유지될 거라 생각했지만, 점검 결과 보안 수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전체 장비 중 5%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서 “전체 점검이 이뤄졌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가정을 세워 해석하려 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선 “부정선거 관련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부정선거를 같이 보면 안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백 전 차장은 또 “선관위가 서버 점검에 불응하지 않았다”며 윤석열과 정반대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선관위 보안 서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에 선관위가 국정원 등 외부 점검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윤석열의 주장, ‘강제적’으로 들여다봐야 했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증언이다.
국회에 여러 차례 출석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언에 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다.
윤석열 측은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 수 등 온갖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안이 허술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미비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결과적으로 보안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선거인 명부 조작에 대해선 “선관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해 저희에게 자료를 주도록 돼 있다”면서 “그 자료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서버에 있는 자료를 변경했을 때 양쪽을 맞춰 교차검증하면 그대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이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없었느냐”는 질문엔 “보고받기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밝혀진 진실
부정선거론의 허무맹랑함도 이미 밝혀진 지 오래다.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대법원이 이미 3년 전 기각한 것이다.
국회 측은 “(선거 과정에서) 수개표를 하고 있고 참관인과 관리관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고 실시간 공개되고 점검되는 시스템”이라며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합리적이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그는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사건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민 전 의원의 신청에 따라 선관위 서버와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등을 검증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43쪽 분량의 판결문을 준비해 부정선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까지도 ‘중국의 선거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한 형국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윤석열 변호인단은 부정선거 의혹을 헌재에 가져와 변론으로 삼았다.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이와 관련된 사진을 들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PT) 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읊었다.
대법원 선고뿐 아니라, 헌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각하됐다. 대법 선고 후 민 전 의원 등은 ‘QR코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사전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2023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헌재는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 관리상 사실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판결도 무시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싶었던 윤석열은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
윤석열 공소장엔, 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선관위 장악을 통해)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지난 5차 변론에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이날 변론에 앞서 윤석열 측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선관위가 취약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해왔고, 선거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부터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이번에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닌 팩트”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변론에 나섰지만, 결국 허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