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원식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윤석열 지키기에도 나섰다.
신원식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했을 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만찬자리에서 윤석열이 ‘비상조치’를 언급하자 다른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당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육사생도 시절 12.12 사태를 겪는 등 군의 정치 개입은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부언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여인형 전 사령관은 3월 안가에서 만찬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쯤 ‘계엄을 생각하지 말라’고 윤석열에게 얘기했다고 한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원식은 “5~6월에 대통령과 만찬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신원식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20~30분 동안 논의한 것에 대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가 복귀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신원식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인 줄 알았으나, 대접견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신은 반대했으며,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표현하고, 야당을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패악질을 일삼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국회를 척결 대상으로 인식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발언은 이어갔다. 윤석열의 거부권 통치에 대해서도 과거 대통령들도 여러번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신원식은 증언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비상계엄 선포 결정이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절차에 맞지 않게 이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을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민주주의보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우선할 수 없다.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탄핵 가결과 내란죄 처벌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