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국가보안법 연속토론회 2-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토론회 두 번째,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이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개회사에서 “국가보안법 10만 입법청원이 9일 만에 달성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아무런 응답조차 없다”며, “그 사이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들은 연이어 발생하고, 국가보안법의 족쇄 속에서 언론의 왜곡보도와 자기검열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대표인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억압한 도구인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전 경향신문 기자)는 언론이 국가보안법에 길들여진 결과 ‘3맹 9혹’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3개의 무지(3맹)는 북한과 미·중·일 등 주변국과 한반도 정치를 모른다는 뜻이다. 9혹은 “북한은 사람 살 곳이 못된다”거나 “한미 동맹은 지고지선”이라거나 “반공이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등의 “편견과 환상”을 말한다.
원 이사장은 한국 언론이 자국의 국가보안법에 거리를 두지 못하지만 타국의 국가보안법은 비판한다고도 꼬집었다.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당시 한국 언론엔 비판 보도가 지배적이었다는 것. 반면 지난 6월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라며 국보법 존치 주장을 했을 때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언론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수사기관의 색깔론이나 표적 탄압, 조작 등으로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례를 수십 년간 지켜봤음에도 여전히 수사기관에 편향된 보도가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진 대표는 최근 발생한 ‘청주간첩단’,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의 구속,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 압수수색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어찌 그리 단정적으로 보도하느냐. 대한민국 공권력이 지고지선의, 최고의 판단을 내리는 결정권자냐”라면서 “수십년 전의 인혁당이나 통혁당 사건 모두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그 시절엔 사형이 선고됐다. 사법살인이었다. 40년 징역 살고 나와 아직 고통속에 사는 이들도 있다. 40년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뭐하느냐”고 물었다.
이날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회의원 홍익표, 민형배, 박주민 등이 주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