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료 지급에 대한 추심명령에 불복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법원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 채권의 소멸,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경문협이 주장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향후 경문협의 북측 저작권 위임 사업에 있어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북 미술작품 [사진 : 필자제공]
▲ 북 미술작품 [사진 : 필자제공]

북측의 저작권법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제정된 후, 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2호로 수정 보완되었고, 이후 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개정되었다. 6장 48조로 이뤄진 저작권법은 제13조에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6조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제21조에서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고 명시해 저작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북측의 저작권법에서 공연 예술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북한 저작권법 제9조는, 1) 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 저작물 4) 영화, TV 편집물 같은 영상 저작물, 5) 회화, 조각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 저작물 6) 사진 저작물 7)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같은 도형 저작물 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측과 차이는 있지만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는다.
제10조에서는 2차 저작물에 대해서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한다,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남측의 저작권법 과도 유사하다.

▲ 북 미술작품 [사진 : 필자 제공]
▲ 북 미술작품 [사진 : 필자 제공]

저작권 이용에 관해서는 네 가지의 쟁점이 있다. 첫 번째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내용으로 “저작권의 이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26조) 그리고 “저작권의 이용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를 찾은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28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용을 허가나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과의 합의 하에 그 이용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29조)고 규율하고 있다. 즉 남북 직접 교류의 경우에는 계약 주체인 북측의 기관이나 기업소, 혹은 단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북측의 저작권사무국과의 계약 예외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간접 교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두 번째는 제31조 조항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요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는 저작권료의 문제이다. 남측의 경우에는 문체부의 관리 감독 하에 저작권 신탁회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시장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 반면에, 북측에서는 ‘가격제정기관’을 운영 중이라 남측에서 통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저작권료에 대한 조정을 별도의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북측 저작권의 경우 그 특수성 때문에 남측에서는 경문협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저작권 중개대리 사업사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문체부의 관리 감독에서 보다 자유로운 상황이다. 
세 번째는 제32조 저작물의 무허가 이용인데, 북측의 저작권법에서는 그 경우를 “1)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3) 학교 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4) 국가 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한 경우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로 저작권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의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북측의 저작권법과 충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측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23조 1항)며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23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저작물, 즉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24조)라고 하여 지적 재산권을 50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규정한 반면 남측의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하고 있다. 북측의 문화예술 생산 체계상 남측과 달리 ‘집체’(공동창작)가 다수여서 실제적으로는 그 기간이 더 유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상기의 갈등 요인들은 실제 정부간 추가 협상을 통해서 협약으로 체결이 되어야 원칙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 북측의 유일한 저작권 중개대리인인 경문협의 유연한 태도와 현장에서의 조정으로 그 개선의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와 북 바로알기를 위한 캠페인 등의 공익성이 있는 공연이나 전시의 경우 북측 저작권법을 준용하여 저작권료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경문협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 북 현장공연 장면 [사진 : 필자제공]
▲ 북 현장공연 장면 [사진 : 필자제공]

경문협은 2005년 12월 31일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 양도 및 저작권 협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통일부에 북측 저작권 대리 중개를 하는 협력사업으로 승인으로 받은 후, 문체부에 저작권 중개대리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후 저작권료 중개 위임 업무를 ‘자임’하여, 산하에 ㈜남북저작권센터를 설립하여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북측 저작권 이용 시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북한 저작물을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남북저작권센터에 이용 신청을 한다 2) 남북저작권센터는 이용 희망자와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3) 경문협은 해당 계약서를 북측 저작권사무국에 전달한다 4) 북측 저작권사무국은 계약서를 북측의 저작권자에게 전달한다 5) 북측 저작권자는 저작권 동의서를 북측 저작권사무국에 전달한다 6) 북측 저작권사무국은 동의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경문협에 전달한다 7) 남북저작권센터는 해당 동의서와 확인서를 남측의 사용계약자에게 전달한다 8) 경문협은 통일부에 절차에 따라 저작권료 반출 신청을 한다 9) 통일부의 승인을 득한 후 저작료를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에 송금한다 10)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은 해당 저작료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세에서는 북측의 저작물 이용자가 남북저작권센터와 가계약서를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직접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관련한 대행 수수료는 남북저작권센터가 직접 수령하고 있다. 남북저작권센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수수료의 경우 저작권료가 건당 100만 이하일 경우는 20만원이고 이상일 경우는 3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계약에 앞서 남북저작권센터의 내부적인 판단으로 저작권 이용 대상 작품에 대해 판단해 문체부로부터 ‘특수자료공개허가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료는 북측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개별 이용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남북저작권센터는 북측과 합의한 저작권 이용료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가계약과 관련해서는 남북저작권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세로 인해 북측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태라 북측의 저작권자나 저작권사무소로부터 수표와 확인서를 받아오는 승인 절차를 가질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계약서의 의미는 “추후 북측으로부터 저작권 관련한 이의제기나 소 제기가 있을 경우 경문협과 남북저작권센터가 남측의 이용자에 앞서 그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문협의 북측 저작권 중개대리 사업은 남북 경제문화 교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전에는 남북 경제 교류나 사회문화 교류를 희망한 사업자들이 공식 통로가 없어 해외의 제 3자를 통해 중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곤란도 있었고, 그 효율성 역시 낮을 수밖에 없었다. 경문협 출범 이후 기존 교류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 역시 보다 수월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북측과의 저작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경문협이 설립 목적에도 밝힌 바처럼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그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다만 고인 물이 탁해지듯 상대적으로 좋았던 남북 정세에서 시작한 당시의 상황과 15년이 흐른 지금의 환경이 달라진 것처럼 경문협의 활동과 역할에서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교류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북 공연장면 [사진 : 필자제공]
▲ 북 공연장면 [사진 : 필자제공]

가장 큰 쟁점은 중개대리인으로 신고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문협(남북저작권센터 포함)이 단순한 중개대리인이 아니라 그 실체적 내용을 보면 문체부로부터 신탁관리 허가를 받아 포괄적 대리업무를 하는 “신탁관리기관”에 준하는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탁금 관련한 사안이다. 국군포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와 공탁금 국고 환수를 막기 위한 재공탁이나 위임 업무의 과도한 재량권 발휘, 저작권 이용 작품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일종의 자체 검열) 등등, 포괄적인 사전 협상권에 국한하여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경문협이 신탁관리 영역인 포괄적인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저작권센터가 경문협으로부터 위임받아 체결하고 있는 현행 ‘가계약’의 적법성과 실효성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저작권센터의 관계자의 주장은 “저작권 이용자의 법적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법적 보호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법적으로 보면 ‘계약불이행’ 여부이다. 저작권 이용자는 원 저작자의 동의서와 북측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받아야 계약이 완성이 되어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데, 경문협의 가계약은 북측과의 합의서에 명기되어있는 것처럼 1)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에 즉시 통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2)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외 공연계의 경우는 대표적인 업체인 음악세계(대표 전재국)와 계약 시에 통상 악보 임대비 명목으로 공연 저작권료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용자 측에서 신탁 혹은 중개대리인에게 이용 작품을 신청하면 저작권자의 동의서 혹은 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악보(총보와 악기별 파트보)를 임대해 주고, 공연 이후 해당 악보를 그 대리인에게 반납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경문협을 대리한 남북저작권센터와 이용자 간에 맺은 가계약서를 살펴보면 우선 가계약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이 가계약서는 잠정적으로 유효하며 북측으로부터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위임장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 확인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확정적으로 계약으로 전환되어 전면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서 제2조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남북저작권센터의 주소지 관할 남측 법원에 사용료를 공탁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외 가계약서에는 제1조 사용 합의, 제3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4조 권리와 양도 양수 금지, 제5조 분쟁의 해결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후에 제6조 비밀유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바뀐 가계약서에도 경문협이나 남북저작권센터의 의무 조항은 없다.
결과적으로 북측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가계약서에 첨부한 북측과 체결한 합의서에 기초한 효력 발생도 무산이 되는 실효성이 없는 계약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남북저작권센터(경문협 포함)의 의무가 별도로 가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약서의 전제에서 밝힌 “신의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한다”는 계약 내용에 기초한다면, 이용자에게 전달할 동의서와 확인서를 교부할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일방인 남북저작권센터(경문협 포함)가 지키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불평등 계약’으로서 ‘계약불이행’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는 높은 저작권료이다. 음악 저작물의 경우 남북저작권센터는 음악의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작품당 100만 원을 저작료로 받고 있다. 이는 북한 저작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하고 이것을 합의란 과정을 통해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남측의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신탁관리업의 경우 현행법상 사용료 승인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규제할 수 있으나 중개대리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결정은 저작권자의 몫으로 되어있다.
국내 클래식 공연의 경우 후기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인 말러 등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기악 연주에서 악보 임대방식으로 몇 십만 원에 저작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이나 동요 등 성악곡은 거의 대부분 별도의 이용료 없이 실연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북측 곡을 공연할 경우 연주단의 편성 규모, 작품 연주 시간, 성악과 기악 등 장르, 작곡가의 명성, 곡의 인기도 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해당 곡의 악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개선을 위해 북측과의 별도의 협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북측 저작권법에서 무료 공연의 경우 해당 저작권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남측의 경우 실연자가 출연료를 받는 경우는 저작료 이용료 면제가 아니라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이용료를 내야하지만,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과해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특히 경문협의 설립 취지나 북측의 남북관계에서의 선전적 측면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찾아가기 위한 문화예술 교류의 순기능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이용료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통일부는 ‘협력사업’의 주무기관이다. 제15조에 따라 교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 기관이며, 제18조에 따라 조정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특히 제25조의4에 규율한 바에 따라 지도 감독의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다. 15년 전 경문협의 저작권 협력사업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15년이 흐른 현재에 있어서 상기 적시한 내용 등 개선하고 조정할 여지 또한 많아 보인다. 15년의 사업 실적과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문협이 사전 포괄적 사전 협상권을 배타적으로 위임한 ㈜남북저작권센터이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경문협 사업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있지만 별도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위임 사업이 민법상 복대리로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따라 대리인의 복임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통일부가 남북협력교류법의 제1조에 명시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추진 혹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화와 실효성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 창출의 확산 등을 위한 합리적인 지도 감독 기능에도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통일부의 업무해태이자 직무유기일 것이다.

편집자주
남북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문화예술 교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북측의 저작권도 국제법에 기초하여 북측의 정부기구인 저작권사무국이 관장을 하고 있고, 남측에서도 해당 북측 저작권료를 사안별로 사용자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필자에게 의뢰한 “공연예술 분야 북한 저작물 이용 현황과 개선방향” 자문보고서를 재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몇 회에 걸쳐 게재할 것입니다. 현재 해당 보고서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남북저작권교류 국내시장 현황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란 제목으로 2021년 2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비매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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