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빈민스토리(27)

대부분의 노점상은 거리에서 장사한다. 한때 거리는 보행의 의미를 넘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곳이었고, 누구든 만나 소통하며 일을 하고 삶을 나누던 장소였다. 그러나 ‘자본’이 축적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견고해지자 도시는 누군가 밀려나고 또 누군가는 부를 축적하는 장이 되기 시작했다.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사적 소유권의 독점적 배타성은 ‘신성불가침'이 되어 가진 자를 보호하는 매우 유리한 논리가 되었다. 그리고 도시와 공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권력 특히 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실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되었다.1) 

1. 자본은 어떻게 축적되는가? 

지난번 ‘노점상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을 통해 ‘상대적 과잉인구’에 대해 살펴봤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위협당하고 내몰리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인클로저’ 현상 또한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난과 개발로 밀려나는 도시빈민의 문제를 ‘원론적’ 차원에서 설명해 주는데, 역사적으로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다. 우선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중반 곡물 가격보다 양모 가격이 급등하자 봉건영주들이 경작지를 목장지로 전환하면서 농경지가 줄어들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발생한다. 이를 일컬어 ‘토머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표현하였다. 두 번째는 인구증가에 따라 식량 수요가 급증하자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18세기~19세기에 걸쳐 입법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를 ‘민간 주도적 인클로저’라고 한다면 2차는 국가의 정책개입을 통한 ‘인클로저’ 라 불린다. 개방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과 토지의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고, 토지병합과 대토지소유를 통해 자본가적 농업경영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근대적 임금노동자가 만들어지며 산업도시 형성을 촉진하게 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생산수단으로부터 사람의 분리는 즉 노동력 이외에는 달리 생존수단이 없는 인구를 만드는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본원적 축적’이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사회나 개인에게 가장 냉혹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토지 인클로저’였다. 토지 인클로저는 여러 본원적 축적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였지만 사유재산권의 법제적 정착과 공간편성을 이루었다. 특히 2차 인클로저 전개 과정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탈취 형식을 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유지에 대해 전통적인 권리를 갖고 있던 농민들이 접근권을 상실함으로써 임노동 관계의 발전과 산업도시 형성을 가져온 것이다.2)

2.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 2020년 2월 21일 노량진역앞 행정대집행 장면 [사진 : 필자제공]
▲ 2020년 2월 21일 노량진역앞 행정대집행 장면 [사진 : 필자제공]

위와 같은 인클로저 현상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 축적단계에 있었던 것에 멈추지 않고 현대 도시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을 거치고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이 시행되자 농촌인구가 도시노동자로 편입되면서 소위 달동네와 판자촌을 중심으로 무허가 정착지가 급속하게 확장된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대도시는 많은 사회문제를 낳게 된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1971년 ‘경기도 광주’의 도시 빈민 항쟁은 대표적인 도시문제였으며 커다란 사건이었다. 서울시의 달동네 주민들을 현재의 성남시로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주민 5만여 명이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놓이게 되자 이에 반발하고 대대적으로 저항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군부독재에 의한 국가 주도의 산업화 시기 급속한 인구 성장과 도시의 팽창이 개발 수요를 낳게 되자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이 확대되고 한쪽에서는 수많은 ‘도시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80~90년대를 거쳐 재개발을 둘러싸고 현재까지 마찰과 충돌로 이어졌다.

이미 ‘청계천을 중심으로 살펴본 도시문제와 노점상’에서 살펴봤듯이 2천년대 들어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환경을 복원하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03년 7월부터 2005년까지 삶의 현장에서 상인과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았다. 한국에서 도시는 압축적 개발을 통해 거대한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섰고, 주택은 넘쳐나지만 임대료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이 떠나는 모순된 상황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에 맞서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친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 규명되지 않은 채 개발이 불러온 대형 참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도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을 상대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사건도 그 배경에는 현대화의 이름으로 이윤에 눈먼 욕망이 멈추지 않고 전개되는 과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이란 말도 우리 사회에서 유행어가 된 지 오래다. 도시에서 빈곤층이 사는 정체 지역 또는 도심 부근의 주거 지역에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이동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빈곤 지역의 임대료 시세가 올라 지금까지 살고 있던 곳에서 밀려나 지역 특성이 손실되는 현상은 자본주의적 도시화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다. 자고 일어나면 공사판이 벌어지고, 도로는 파헤쳐져 과거를 돌아볼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떠밀려 나가고 있는 현실은 시대가 안고 있는 불행이다.

3. 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도시는 가난한 사람을 쫒아내며 성장한다 [사진 : 필자제공]
▲ 도시는 가난한 사람을 쫒아내며 성장한다 [사진 : 필자제공]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고 요구할 힘을 일컬어 사전적 의미로 ‘권리’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데, 공법·사법·사회법에 따라 공권·사권·사회권으로 나뉜다.3)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권리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던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법적으로 보장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나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권을 강조하며 ‘사적 소유권과 재산권’으로 절대화한다. 이렇게 형성된 힘은 거대자본이 되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한편 진보주의자들은 다수의 ‘사회권’을 강조하기도 한다. 권리로서의 사회권은 18세기의 시민혁명을 통해서다. 이를 통해 보통선거권이 확보되기 시작했고, 노동권, 사회보장과 복지, 교육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비로소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가치를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로크의 사회계약으로 인한 저항권의 인정, 루소의 인간 불평등비판, 칸트의 인간 존엄성 등 많은 사상가가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보편적 인권이 공식 선언되기에 이르렀다.4)

그런데 사회 운동적 측면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 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을 현실적 삶의 수준으로 맞추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권은 자유권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인권 개념을 확대했다. 그러나 초창기 자본주의 모순에 강력했던 마르크스는 당시의 인권은 사적 소유의 권리를 불가침의 권리인 자연권, 즉 인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인권이란 자본을 소유하고 사적 소유의 자유를 추구하는 부르주아의 권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와 불평등은 자본주의적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시민적 권리가 추상적 법적 영역에 제한되고 물질적 문화적 불평등의 해결에 거의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봤다. 정치적 시민권의 발전이 진보적 측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다.5)

이렇게 개별화된 개인과 정치적 공동체 간의 분열을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권리의 획득은 비록 작은 권리일지라도 사람의 관계를 넓히고 이러한 관계의 자유가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한다. 권리에 기초한 요구와 운동은 모두 자신의 자율성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자율성은 통일성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 정치는 제도의 정치가 아니라 운동의 정치며 차이의 정치라고 주장한다. 인권의 보편성은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실천과 투쟁을 통한 쟁취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그 내용이 점차 심화하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권 혹은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 아니고 절실한 일인 것이다.6)

4. 도시를 둘러싼 권리의 확장 

1968년 앙리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해 자본주의적 도시화에 대항하고 이러한 도시화가 초래한 조건을 활용하여 이를 넘어서서 지구화시대에 가능한 실험적 요구를 할 것을 주장한다.7) 기존의 인권을 둘러싼 개념을 도시를 둘러싼 권리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많은 도시사회학자는 도시를 “사회적 노동력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물질적 자원의 총체”로 규정하고 주택을 비롯해 의료 스포츠 교육 문화 및 공공 운송과 공공장소 등의 시설 전체를 뜻한다. 다시 말하여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SOC 즉 사회기반시설은 사회적 재생산을 위하여 국가가 관여함으로써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8) 그러나 도시는 ‘사회적 재생산’을 이루어내는 공간으로 도시 공간 내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낮추어 저임금을 유지하는 기제로 활용된다. 특히 상품생산을 통한 자본의 축적이 도시공간 곧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투기를 통한 자본축적으로 확장된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공공자본의 부담도 결국 국민에게 충당되고 이 과정속에서 일차적 배제당하는 사람들과 소외당사자는 사회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철거민과 노점상과 같은 이들이다. 이로 인하여 공공장소의 점유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계급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9)

이 밖에도 국가는 ‘소비’ 과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개입과 계급갈등을 모호하게 하고 체재 내화 시키며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IMF 구제금융 이후 경기부양책을 구사하며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사회적인 것을 통한 위기관리’ 즉 ‘사회관리정책’에 기반한 ‘신 거버넌스론’, ‘신 공공서비스론’ 등의 사회과학에서는 ‘사회 자본론’ 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노사협력관계를, 지역에서는 80년대 이후 도시빈민운동의 지역공동체 운동사업과 맥락을 함께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유행처럼 전개된다. 이러한 사업의 공통점은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는 계획처럼 보이고,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관계성까지 포괄한다. 문화적으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처럼 과거의 추억과 더불어 공동체적 향수를 자극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주력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혁신, 신뢰, 협력, 친밀성, 지속가능성, 등이 강조된다. 노점상 ‘상생위원회’를 통한 ‘노점관리대책’도 넓게는 이러한 현상 속에 배치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 아래 도시는 자신을 확대재생산 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데올로기를 동반하고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5. 마지막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논의는 개발을 둘러싼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문제와 사회정의, 이주자를 포함한 도시거주자 거리의 노점상과 같은 도시 속 갈등까지 많은 고민과 해결방안을 안겨준다. 여전히 해결하고 풀어야 하는 숙제는 많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도시는 자본축적의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공간으로 계급투쟁은 노동 현장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곳곳에서 벌어진다. 도시공간의 시장화로 삶에 공간에서 내몰리거나 배제당하고 소외당하는 주변화 된 사람들 즉 소수자, 여성, 아동, 몰락되는 중산층 노점상, 철거민 등이 도시화한 사회에서 공간을 둘러싸고 점유하고 저항한다. 그러나 아직 차별이 없고 다양한 문화와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도시를 구성하는 주체가 시민 혹은 지역의 주민 등 다양한 얼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하는 과정에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다수는 광의적인 노동자로 이들은 노동력마저 상품으로 전락하고 자본을 확대재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시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의 주장은 산업 노동자에 한정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저항의 무대를 넓혀 계급의식으로 무장할 필요로 이어진다.

이 글의 주제인 도시 속 노점상을 둘러싼 문제 역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거리에서 무단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삶은 도시공간에서 용납될 수 없었다. 자본이 장악한 공공역사나 쇼핑몰 주변의 낙인찍힌 사람들은 맥없이 쫓겨날 수 밖에 없었고, 공권력에 의해 탄압의 대상이 되거나 ‘나라가 하는 일 대신에 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용역의 힘을 빌려 폭력적 단속이 전개되어도 거역할 수 없이 당해야만 했다. 이미 오래전 유엔의 특별보고관(E/CN.4/Sub.2/1993/8, para 21)은 강제철거에 대해 "폭력적 철거와 강요된 이주는 심각한 국제적인 인권 의제로 부상했다. 강제철거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도시빈민의 주체 형성과 지역과 공간에 기반을 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 토대 즉 생산과정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재생산과정 즉 작업장으로 한정되어 규정되고 있는 현장의 개념을 지역과 공간으로 넓히고 확장해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빈민운동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지역적 연대를 구축하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의 공간으로 나가야 한다. 모든 권리는 실정법을 넘어 새로운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정의 평등 보편성 등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문주석]

1) 로크 이래로 형성된 소유권 절대주의는 그 논리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나 “재산권이란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다.”(맥퍼슨, <재산권의 의미>, 재산권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며 “사용이나 수익으로부터 타인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말한다(<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 무엇이 ‘재산권’으로 절대화되는가는 특정한 집단 사이의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재산권 사상의 흐름』. 맥퍼슨, 도서출판 천지

2) 김용창, 2016,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3) 인터넷 위키백과 참조 

4)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인권 개념의 발전과 사회권 인용

5)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책세상  89쪽 인용

6)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책세상 97쪽 인용

7) 2010년 학술문화제, 도시와 정의 도시와 권리 17쪽,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21세기 도시권과 도시정의의 철학 17쪽 

8)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간접자본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9) 한국 사회에서도 노점상은 도시문제의 담론차원에서 검토되어왔다. 2010년 ‘도시와 정의 도시와 권리’
공동주최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녹색교통운동,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도시연구소, 환경정의

10) 서지은 발제 / 2001년 진주인권회의 부문(빈민-노점상) 발표문

필자 최인기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으로 결성된 ‘빈민해방실천연대에서 수석부위원장’ 을 겸임하고 있다. 

현장을 지키며 카메라를 드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 

사진 책《청계천 사람들 : 리슨투더시티》외 도시빈민 관련된《가난의 시대 : 동녘 》와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동녘 》 

《그곳에 사람이 있다 : 나름북스 》공저로《누리하제 : 노나메기》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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