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20대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자 참여연대가 18일 성명을 내 “나눠먹기식 원 구성”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재논의를 요구했다. “제척사유가 분명한 상임위에 자격미달인 의원들을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쪼개기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것.
먼저 “국회법 제48조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의원을 교육위원회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을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이완영 의원을 법원과 검찰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했다”고 비판하곤 자유한국당에 해당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상임위원장 쪼개기도 “국회법을 악용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18곳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의 의원이 임기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한데 대해 참여연대는 “국회법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본회의의 동의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정 재논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짬짜미로 자리를 나눠 먹는 이러한 작태를 ‘관행’이나 ‘합의’, ‘협치’라는 허울로 가려서는 안 된다”고 질책하곤 “바닥을 치고 있는 20대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국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