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은 살인이다” 외치는 건설노조

건설현장에 만연한 체불임금 등 적폐기업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여전하다.
최강한파속에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대성물류건설을 상대로 “임금체불은 살인이다!"라고 외치며 거리투쟁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대성건설산업 본사는 마땅히 지급해야할 체불임금 2천여만원을 직불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9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회사는 건설노조 투쟁을 약화시키려고 김앤장을 내세워 본사건물 집회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을 불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원하청 도급구조의 희생자는 언제나 말단 노동자
건설노조 나관식 조합원은 2016년 12월부터 ㈜흥업이엔씨가 대성물류건설에게 하청을 받은 ‘안양성광호계 신라재건축아파트’ 토목공사에 장비임대계약을 맺고 2017년 5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일부 대금을 회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체불하고 있어 장비운영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는 흥업이엔씨, 현장, 대성 본사 등을 방문하여 원하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라고 촉구하였지만, 흥업이엔씨 임원은 얼굴보기도 힘들었고, 대성산업본사는 팀장급을 내보내 직불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는 것.
게다가 2017년 11일 대성건설, 대성물류건설(주) 현장대표 임모 이사는 노조와 면담 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도주해버려 조합원들이 격분하여 화분을 깨고 폭언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성물류건설측은 2017년초 흥업이엔씨가 현장체불이 잦아지면서 원청회사인 대성이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해 왔지만, 2017년 4월~5월 기성금(편집자 주:공사 중도금)은 나관식 조합원이 흥업에서 직불동의서를 받아서 대성에 제출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직불동의서 받았나 못받았나
문제가 된 직불동의서란 현장작업자에게 원청기업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문서인데, 부실한 하청기업이 부도나 경영난으로 인해 각종 체불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대성산업본사가 2017년 5월부터 그 동안 진행하던 직불을 갑자기 중단하고 흥업이엔씨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체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은 어떠한가. 흥업이엔씨 최모 전 공사과장이 건설노조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7년 2,3,4월 직불동의서를 대성에 제출한 바 있고, 5월분은 대성에서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4월 체불금은 대성산업본사가 직불동의서를 받아놓고도 부인하고 있고, 5월 체불금은 직불동의서 제출을 외압을 통해 막아 나서면서 체불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자가 임 모 대성물류건설 대표이사와 통화해 보았지만, “법무팀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들었다.

- 체불인가 배임인가
대성본사는 흥업이엔씨가 41억 가량의 각종 채권문제가 걸려있어 24억 가량의 공사대금을 공탁을 걸어놓았다. 이것을 명분으로 회사는 직불동의서 없이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이중지불, 배임에 해당되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관식 조합원은 작업동기 자체가 대성본사가 직접 지불하겠다는 약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에 기초해서 본사가 체불대금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 부인이 10개월동안 출근도장을 찍으면 체불대금을 주겠다는 회사의 갑질
직불동의서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증거를 제시하자 회사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대성본가 체불대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나관식 조합원의 부인이 10개월 동안 출근도장을 찍고 청소 일을 하면 매월 200만원씩 급여지급방식으로 분할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였다.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최병대 지부장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 회사갑질 어디까지 갈 것인가
대성산업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대성본사와 회장 자택앞 집회에 대해서 법원에 집회금지, 소음금지, 현수막 게시 금지 가처분을 낸 상태이다.
최병대 지부장은 “2천만원 정도의 체불을 장기화해 온 대성산업본사가 지금까지도 올바른 해법을 내놓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부인에게 출근해서 체불임금을 10개월 동안 받아가라는 갑질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건설현장 체불의 근본원인
이같은 사례가 건설현장에 비일비재하고 장기화되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없기 때문이다. 말만 장비를 임대하는 지입차주나 개별사업자이지 사실은 기업의 지시를 받아 작업하는 노동자임이 명백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임금”이 아니라 “공사대금”, “장비임대료”라는 계약형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법상 체불문제는 엄격한 감시와 처벌대상이나 민간 계약상 임대료나 공사대금은 체불이 되어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대성산업본사는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김앤장이라는 악명높은 친기업 법률회사를 동원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2천만원에 불과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와 더불어 표준약관,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을 법제화하고, 해당 부처가 계약의 실태를 엄밀히 조사해야 하며, 지급보증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