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이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돌봄 국가 책임제’를 재정비하며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법·돌봄자지원법 등 이른바 돌봄3법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진보당과 손솔 의원, 전종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돌봄3법 입법공청회를 열고 지난 수년간 이어진 논의를 토대로 “이제 입법을 현실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돌봄은 향후 20년을 관통할 중대한 문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그간의 경위를 짚으며 “돌봄 영역을 진보 정치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가의 의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약 5년 전부터 구체화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국민동의청원 성사 이후 수많은 노동자, 돌봄 당사자들과 여러 논의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돌봄3법의 입법이 현실화돼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돌봄은 향후 10년, 20년을 관통할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돌봄 영역이 개별화되거나 민간화되면 안된다며 “공공 책임으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제기해서 토론의 시간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의견을 많이 듣고,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을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돌봄에 대한 정의, 돌봄 노동 등 돌봄3법의 취지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현재 돌봄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의 한 유형으로만 규정돼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돌봄 정책을 별도 법체계로 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첫째로 돌봄정책기본법을 설명하며 “돌봄의 개념과 적용 대상, 정책의 기본 원칙, 돌봄 민주주의 구현 방식 등 근본적 기준을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돌봄노동자법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돌봄 노동의 특성과 필요한 보호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어, 돌봄 노동자에게 적용될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셋째로 무급 돌봄자를 위한 지원법에 대해선 “가정에서 돌봄을 떠맡지만 법적 지위나 지원 체계가 없는 무급 돌봄자에게 별도 지원 구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신의철 국민입법센터 변호사는 장기요양보험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노인·취약계층 학대 방지 규정은 마련되어 왔지만, 돌봄 제공자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구조가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비용 충당이 고착화됐다”며 “영세한 사업체와 낮은 처우 속에서 양질의 돌봄이 가능한가라는 현실적 의문이 법안의 문제의식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진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히 무급 돌봄의 실태를 강조했다. 그는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은 오래된 문제이며, 40대·50대 여성 당원의 경우 자녀 양육과 부모 돌봄이 동시에 겹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45명을 그룹별로 나눈 표적집단면접을 다섯 차례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대신 책임을 맡아줬으면 한다”, “비급여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돌봄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등 다양한 요구가 명확히 나타났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2022년 대선에서 돌봄 국가 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뒤, 진보정책연구원이 세부 의제를 마련하고 연구를 진행해 돌봄3법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