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투쟁 앞장섰다고 사찰 대상?
‘내란 청산’에 제동.. 묵과해선 안 돼

지난해 8월, 언론인,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3천여 명의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 비판 세력을 두고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통신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온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는 이런 반인권적 사찰이 12월3일 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의심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민간인 불법사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탄핵 투쟁 앞장섰다고 사찰 대상?
최근,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사단법인 5.18민족통일학교’ 등 진보적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벌어졌다.
남태령 대첩을 만든 농민단체부터 한겨울 광장에 나와 윤석열 탄핵에 앞장선 시민들까지 사찰의 대상이 된 것. 이들은 내란 청산운동에도 앞장서 있는 단체들이다.
안보수사대는 이들 단체의 계좌는 물론, 활동가와 일반 회원 개인 계좌까지 무단으로 열람하고,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조회를 자행했다. 심지어 6년 전에 작고한 고(故) 오종렬 5.18민족통일학교 초대 이사장의 계좌까지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
내란청산 가로막는 공안세력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민간단체 사찰을 두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임은 물론, “내란청산을 가로막는 공안세력의 재기 시도”라고 꼬집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시작과 만행들을 돌아보며, 비판 세력을 입막음하는 행위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내란을 딛고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의 ‘K 민주주의’는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시민들이 싸워서 이뤄낸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류순권 한국교회 인권센터 목사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영장 없는 사찰은 계엄의 잔재”라고 규탄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꼬집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을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 탄압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무차별 사찰 역시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안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적극 나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내란 청산’에 제동.. 묵과해선 안 돼
이들은 특히 불법사찰이 “내란 청산과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안세력의 재기 시도”라 규정하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에서 행해져 온 공안세력의 행위를 묵과할 경우 내란 청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사찰 대상 단체가 된 전농의 하원오 의장, 전여농 정영이 회장, (사)5.18민족통일학교 윤금순 이사장은 회견문을 통해 ▲민간단체 불법사찰 즉각 중단 ▲영장 없는 금융·통신 정보 조회 즉각 중단 ▲책임자 엄중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 수사를 빌미로 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는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배”라며 국회를 향해 “법원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허가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1~2일 양일간 경찰청과 안보수사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불법사찰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