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4일 노조법 2·3조 기자간담회
경영계 ‘파업 공화국 될 것’억지 주장 반박

8월 14일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8월 14일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지난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와 일부 보수언론이 “기업 경영 위축”과 “무분별한 파업”을 주장하며 반대 공세를 펴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악의적 선전과 편파적 설문에 기반한 왜곡된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노조법 개정의 취지와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1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화하고 교섭하는 과정이 열리면 극단적인 갈등 상황은 오히려 줄어든다”며 재계에서 제기하는 ‘파업 공화국’ 우려를 일축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장에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안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교섭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원청 교섭이 보장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요구가 쏟아지는 일은 없다”며 “업종과 사업장 구조를 봐도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 고용, 산업안전처럼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당연히 교섭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며 “그걸 과도한 쟁의 사안 확대라고 보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책 가능한 것은 이미 법리상 확립된 부분”이라며 “그걸 마치 아무 제한 없이 손배를 면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제87호)와 단체교섭권 보장(제98호) 협약의 핵심 원칙을 국내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이미 법률로 명문화돼 있다.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2020년 서울고등법원도 비슷한 법리를 적용해 원청의 교섭 책임을 확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전까지 △원청 교섭 의제 발굴 △조합원 교육·설명회 △교섭 매뉴얼 제작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 조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원청 교섭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교섭 의제를 제한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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