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처리 또 불발···언제까지 눈치 보나
민주당과 시민사회 국회 추천 몫에서 차이
"12·3계엄은 정치 권력 탐욕이 불러온 참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민사회는 방송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국민의힘 눈치 보기는 계속된다. 10일에 이어 방송3법 처리가 또 불발된 거다.

애초 민주당은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을 심사·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무산됐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장악을 통해 영구집권을 꿈꿨던 것 아닌가”라며 “합의와 협의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언론인들이 더 잘 아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더 협의하기로 했다는 말은 납득가지 않는 발언이다.

국민의힘 측 간사 최형두 의원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에 시민사회·언론계 추천 확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일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민사회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의 추천 비율을 3분 1 수준으로 낮추고 학계·언론계·시청자 대표 몫을 3분의 1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을 절반가량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냈다.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자, 시민사회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협의 없이 하루빨리 방송3법을 처리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 촉구하고 있다.

언론협업단체는 성명을 내고 당장 방송3법 개정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3 계엄은 언론의 펜과 카메라를 장악하려는 정치권력의 오랜 탐욕이 불러온 참극이었다”며 “이제야말로 그 탐욕으로부터 언론을 구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때다. 그 첫걸음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이 지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방송3법 처리에 강한 의지와 빠른 속도를 보여준 데 비하면 지금은 다소 조용한 분위기”라고 질타하며 “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미뤄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과제는 이제 단 하루도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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