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질서 문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헬기 기장 격려금까지, 황제 의전 보상?
1억은 증거 불충분, 10만 원은 130번 압색

“김문수 전 지사의 업무추진비는 청렴하게 쓰였습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과거 업무추진비 불법·부당 지출 논란이 불거졌다. 공무원노조부정부패추방위원회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총 1억 2천여만 원의 불법사용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
26일 공무원노조 퇴직 공무원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히며, 그 결과 김 후보의 심각한 불법·부당 지출 의혹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634건, 약 2,700만 원을 영수증과 수령자 기재 없이 사용 ▲종교·사회복지시설에 53건, 약 1,855만 원을 제공한 기부행위 의혹 ▲사망자 위로금, 격려금, 자문료, 자동차 수리 등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것을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로 납부한 의혹이 생긴다.
회계 질서 문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문제가 된 집행 내역은 634건, 약 2,700만 원의 현금 지출에 수령자와 영수증이 없거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된 종교시설 및 복지단체에 김문수 개인 명의로 위로금과 의연금을 수십 차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직선거법 113조, 공공자금·공무원 대상 기부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헬기 기장 격려금까지, 황제 의전 보상?
또 눈에 띄는 점은 ‘도정 협조자 격려금’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 했다는 점이다. 소방헬기 기장에게 14차례에 걸쳐 총 2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 그러나 헬기 기장은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중 공무원들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업근무자에게만 허용된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김 전 지사는 과거 소방헬기를 타고 다녀 황제 의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 횟수만 43번에 이르며, 심지어 그중 4번은 산불이 발생한 날이었다. 그러면서 일지에서는 ‘항공순찰’ 등으로 기재했다.
민주당 신속대응단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 헬기를 공무라는 말로 포장해 행정 일정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소방헬기를 이용한 횟수만 162차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신의 황제 의전을 위해 공적자금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긴다.
1억은 증거 불충분, 10만 원은 130번 압수수색
검찰의 형평성에도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2010년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후임인 이재명 전 지사는 업무추진비 식사비 10만 원을 썼다는 이유로 약 130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원택 위원장은 “수억 원이 넘는 공금 유용 의혹에는 면죄부를 주고, 10만 원짜리 식사엔 법의 칼을 들이댄 검찰의 이중잣대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김 후보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