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도 무시한 국힘 존재 가치 있나
진보당 “헌정 부정, 내란당 설 자리 없어”

10일 새벽, 국민의힘은 단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대선 후보를 두 번이나 바꾸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대선 후보 날치기 강제 교체 시도는 10일 0시에 시작돼 이날 오후 11시 17분경, 23시간 17분 만에 막을 내렸다.
공식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대체 후보로 지명했으나,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김문수 후보가 복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혼란은 단순한 전략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와 책임 정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사건이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보수 단일화’를 명분으로 김문수 후보 교체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식 경선 결과를 무력화했고, 후보 교체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공식 수치는 밝히기 어렵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원의 선택은 명확했다. 당 지도부의 결정은 신뢰받지 못했고, 당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흔들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법 제1조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경선이라는 정당성을 무시했고, 국민에게 설명도 없이 ‘후보 바꾸기’를 시도했다.
정권재창출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격’부터 입증해야 할 상황이다.
과거 보수 진영에서도 정당 해체 수준의 위기는 있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파행,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 분당, 그리고 2020년 미래통합당 창당까지, 보수 정당은 위기 때마다 명찰을 바꾸는 방식으로 생존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정당 자체의 존속 의미를 되묻는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내란본당의 자멸, 작년 12월 3일 내란획책 이후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내란세력이, 내란정당이 설 자리는 단 한 뼘도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