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법원장의 막대한 권한
조희대 작심 비판 글에 응원쇄도
법학 교수 120명, 조희대 사퇴촉구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파면을 선고한 반면,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그 원인으로 사법부의 불균형적인 권력이 지목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졸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10명의 대법관이 동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대법관 인사 구조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은 물론 주요 재판부 배당과 법원 내 요직 인사에 관여하면서, 대법관 개개인의 독립적 판단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씩 재판관을 지명하며, 헌재소장은 단지 1인의 재판관일 뿐이다. 따라서 사법 구조 자체가 각 재판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내부의 비판도 거세다. 서울남부지법 박병곤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리며, 유독 이 사건만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선고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이런 게 가능한 조직에서 내가 근무하며 살고 있었구나’, ‘코트넷에 댓글 하나 다는데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 판사님의 용기에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고스톱에서도 밑장빼기 하다 걸리면 처맞는다’ 등 박 판사를 응원하는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진행자 최경영 씨는 “이들 모두 실명으로 댓글을 달며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라며 법원 내에서도 조희대 판결에 들끓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사법학계의 집단행동도 이례적이다. 법학 교수 120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헌법상 적법절차와 표현의 자유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학 대학교수들이 대법원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교수가 연명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국민의 권리가 정치적 판단으로 훼손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으며,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유포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국민 주권,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법 정치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후보는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은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