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퇴장명령 지시를 거부하자 국회 경위들이 의원석 뒤에 서 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곽규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퇴장명령 지시를 거부하자 국회 경위들이 의원석 뒤에 서 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법원 공격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판결문 87쪽 중 유죄 의견은 38쪽, 무죄 반대 의견은 49쪽”이라며 “전직 판사들도 반대 의견이 더 많은 이런 구조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선거는 국민의 시간인데 법원이 끼어들었다”며 “법치주의가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검찰 상고 후 단 하루 만에 7만 페이지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됐다”며 “대법원들이 다 읽긴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내란 사건은 특혜를 줬지만 야당 후보에게는 정반대였다”며 “대법관들이 정치 모리배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지, 국민으로부터 독립은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사법 쿠데타'라는 규탄에 대해 국민의힘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그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과거 '방화' 관련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곽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고 퇴장을 명령했다. 곽 의원이 이에 불복하고 자리를 지키며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사건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재판이 결정되고, 8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 세력이 척결되지 않았음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대선으로 인해 흩어졌던 광장의 힘이 내란 세력 척결 투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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