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유린해도 탄핵이 보복이란 여당
헌재 결과 승복? 기각 승복하면 안 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위헌이란 헌재의 판단은 무시하던 여당이 윤석열 심판을 앞두고는 ‘승복하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용과 기각을 단순한 정치적 견해로 둔갑시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기각·각하는 민주주의 파괴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에 승복해서는 안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하며 국회의 임명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즉 토요일 14시까지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우선 금요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여당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따졌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 마당에 실익도 없이 보복한다는 주장인데, 최 부총리 탄핵은 헌법 질서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헌재는 수차례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한 바 있고, 한덕수 탄핵 심판 때도 마은혁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시점을 참작해, 직무유기 기간이 길지 않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기각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는 마은혁 임명을 미뤄왔고, 복귀한 지 10일 된 한덕수 총리도 위헌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헌법 질서 파괴에 응당한 징계(파면)가 이런 위헌적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는 여당의 주장은. ‘우리의 실익은 국익이 아니다’라는 속내를 자인한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윤석열 탄핵 판결에는 무조건 승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단 입장을 국민에 밝히라”고 말했다.
이는 인용과 기각을 마치 ‘단순 정파적 입장 차이’로 둔갑시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어제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있던 한 기자가 군인들로 인해 체포당하는 순간이 CCTV로 인해 드러났다. 또 한 번, 윤석열의 거짓말이 탄로 난 거다.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 존재 자체부터 위헌인 포고령, 국회 봉쇄 등등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이었단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인용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기각 또는 각하에 승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다면 이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약 65%의 시민이 반발할 것이며, 야당은 이들을 조직해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이는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극우세력의 폭력적 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서부지방법원을 파괴하면서 ‘저항권’을 운운했는데, 극우 폭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것일 뿐이다.
차은경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법원을 습격하더니, 중국인 음모론을 펼치던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는 환영했다. 그들의 모순은 마은혁 임명 요구는 무시하면서, 탄핵 심판은 받아들이라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선고를 내린다면 준무정부 상태를 조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 대한 저항은 시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민주적 방식으로 거리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헌재의 기각·각하에 승복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