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 한덕수, 마은혁 임명 질문 피해
박근혜 보다 늦어진 윤석열 탄핵 심판
국민 피로 극심···이번 금요일 마지노선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김미애 의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탄핵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김미애 의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탄핵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기각 선고를 두고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의결해도 정부는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냐’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선고 이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여부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관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적법하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모두 위헌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파면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보수적인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탄핵 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굴러가는 상황이다.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지도 101일이다. 92일 만에 결론 난 박근혜 탄핵 심판일을 훨씬 넘어섰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두 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직전까지 판단을 미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까지 시간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26일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내려지면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파면이 만약 4월 18일 금요일에 내려진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상고심과 조기 대선 모두 6월 후반 즈음 결론이 나게 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이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속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헌재가 더 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더라도, 대법원이 조기에 결론을 내리면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본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헌재는 1988년 정부와 대통령이 헌법 해석 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됐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반대 세력을 축출했고,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통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으며, 전두환 정권은 신군부를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해 헌법 해석을 독점했다.

그 결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이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당시 정부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지금의 헌재 역시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며 판단을 지연한다면,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 인근은 이미 탄핵 찬반 집회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대비하려는 경찰의 피로도 역시 극심해지고 있다. 이번 금요일이 마지노선으로 보인다. 헌재가 더 판결을 미룬다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대선 일정 혼선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헌재 설립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의심으로, 헌재에 신뢰를 잃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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