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사업 실패 되풀이하나
“접경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안 돼”
“미안하지만, 어딘가는 보관해야”
“에너지 안보마저 해외자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에너지3법(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기후위기대응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진보당은 해당 법안을 ‘민주파괴·기후악법’으로 규정하고 각각 반대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에너지 정책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란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환경단체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이 환경성 평가를 무시하고, 해양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핵폐기물시설, 송전탑, 풍력발전소 등 설치로 접경 주민 환경에 영향을 미칠 텐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다.
비슷한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했으나, 시민사회단체는 생태계 훼손,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충분한 공론화 환경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행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은 결국, 녹조 현상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밀양 송전탑 사업도 이런 식으로 시행됐다.
에너지 3법 법안들은 대부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게 규정했고,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AI시대, 기후위기시대 전력망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이 법안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끌어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원자력나 석탄발전소를 지방에 계속 짓는다면 서울로 가면 송전망도 끊임없이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왜 지방이 계속 희생되어야 하냐” 따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고준위특별법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를 언급하며 “월성핵발전소와 가깝게는 불과 7km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km 안에는 경주시민과 울산 북구 주민 약 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 주민은 모두 피난을 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7km 거리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식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사능폐기처리장을 짓지 말자는 건 아니”라면서 “중요한 건 영구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문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의제”라고 설명했다.
찬성 입장으로 나온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윤 원내대표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원전을 가동한 이상 불가피하게 어딘가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나섰다. 그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반대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에 넘기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의 가면을 쓴 민영화 법”이라며,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면 결국 사업권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식이고, 졸속추진 난개발은 물론 에너지안보 마저 해외자본에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세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 원내대표는 “반기후 폭정에 맞서 진보당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