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명분으로 거부권 건의
특검, 오늘 늦게 본회의 통과될 듯
결렬되면 야당 안으로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을 발의했으나,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합의된 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어놓고 밤늦게라도 합의안이 도출되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현재 야6당이 발의한 특검법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 및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및 서버 반출 시도 ▲해외 분쟁지역 파병 및 북한의 공격 유도(외환유치죄) ▲내란 선동 및 선전, 관련 고소 및 고발 사건 등이다.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준비 20일, 수사 70일, 연장 2회 각 30일)이며, 수사 인원은 155명이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을 넣었고,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여당은 위에서 ▲해외 분쟁지역 파병 및 북한의 공격 유도(외환유치죄) ▲내란 선동 및 선전, 관련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제외했고, 수사 인원도 58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기간도 110일로 줄였고, 압수수색 특례 조항과 언론브리핑도 삭제했다.
두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13시 30분부터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교착상태다. 야당 입장에선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차례 양보한 상황이라,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쪽이다.
그럼에도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죄 혐의를 삭제해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으나, 세부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협상을 결렬시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쓸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원식 의장이 내놓은 시한은 자정까지다. 20시에 다시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데, 여기서도 결렬되면 22시나 23시쯤 본회의를 속개해 야당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특검이 없다면 검찰로 넘겨야 한다. 그간 검찰의 행태를 보아 야당은 온전한 주도권과 독립성을 갖춘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의 인력도 한계가 명확하다. 현재 공수처법에 명시된 인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대규모 수사를 벌이기엔 제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