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야당 짬짜미? 나경원 본인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극우 유튜버 월 4억
"지위 그대로, 체포 막아도 된다"는 궤변
"불체포특권 포기한 여당, 봐줄 것 없어"

여당이 윤석열 방탄에 기를 쓰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21대 국회 때 불체포특권를 포기하는 각서를 썼다는 점을 내세우며 “만약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9일 내란 범죄와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졌다. 이번 현안질의에서 대부분 질의가 윤석열 내란 혐의 관련 공방이 오갔고, 국민의힘은 억지 논리를 동원하며 윤석열 방탄에 열을 올렸다. 그 와중에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한차례 비판받은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의 답변에는 강단이 실려 눈길을 끌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여당에서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 “민주당과 헌재가 내통한 것 아니냐”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부분은 2017년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했듯 “탄핵 심판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릴 문제”란 주장으로 반박된다.

또한,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인 재판이나 빨리 받아라” 항의했으나, 나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나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란 점을 지적한 거다. 남편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선관위 서버 해킹이 가능하냔” 질의에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어폐가 있다”면서도 “전산 서버는 운영부 내와 서버 사이에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에서 해킹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내부 직원에 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킹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도 “실물투표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산 조작한 결과와 현장에서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되는 것으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국회방송 갈무리

권 의원은 그럼에도 극우 세력이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에 이유를 설명할 데이터를 제시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번 유튜버는 한 달에 4억 이상 버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권 의원은 “돈 때문에 악다구니를 쓰는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슬픈 현실”이라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옹호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탄핵 소추되면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는 것이지,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다” 확인한 뒤, “경호대상자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거냐”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 논리대로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던 전두환도 경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경호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항하지 않았다. 법 집행을 방해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 집행이 정당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헌법 84조에 명시돼있다. 반면,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는 대통령경호처법에 명시돼있다. 상위법 우선에 따라서도 이 의원의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 수사대상자 폭행하냐”, “생명에 위해를 가하냐”, “대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때마다 질문 하나당 10만원 씩 뜯어내냐” 따져 물었다.

모두 아니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냐” 물었다.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참고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따라서 만약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조언했고,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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