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이 먼저다
내란범은 한 놈도 빠짐없이 척결해야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
내란 종식이 먼저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관저에 칩거 중이다.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통보를 거부한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무효라며 악다구니를 쓴다. 더구나 윤석열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 극우 내란동조세력에 도움을 요청했다. 윤석열의 인식은 12.3계엄,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당 눈치를 보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불법을 저질러 탄핵심판을 방해한 것이다. 또한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수사를 거부했다.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귀환을 돕는 ‘내란대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은 관저에서 내란을 지휘하고, 권한대행은 내란을 대행하고, 국민의힘은 총력을 다해 윤석열의 귀환을 획책하고 있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란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탄핵할 때 비로소 종식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 경호처를 제압하고 윤석열을 체포‧구금해야 한다. 윤석열이 구속돼야 국민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공수처는 윤석열 구속‧탄핵이 최상의 국정안정임을 명심하라.
내란범은 한 놈도 빠짐없이 척결해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프랑스는 나치와 협력자를 척결했다. 총 9만8000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사형 집행 인원만 약 1500명이고, 3만8000여 명이 수감됐다. 뒤늦게 나치 협력자로 밝혀지면 무덤까지 파내는 철저함을 보였다.
프랑스의 나치 척결처럼 내란범을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박정희의 5.16쿠데타, 전두환의 12.12쿠데타, 윤석열의 12.3쿠데타 같은 내란이 사라진다.
‘87년 체제’는 민주주의 역사가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내란의 반복을 허용함으로써 ‘87년 체제’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12.3내란사태’ 관련자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척결해야 비로소 ‘87년 체제’가 완성된다.
박근혜 탄핵 당시 중도반단된 ‘적폐 청산’이 반면교사다. 윤석열 구속과 파면이 달성되는 즉시 ‘내란척결’ 구호를 높이 들어야 한다. 내란 모의 가담자, 동조자뿐만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의 복귀를 도운자까지 모조리 소탕해야 한다.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
12.3국회에서, 12.14여의도에서, 12.21남태령에서, 12.28 다시 광화문에서 타오른 광장의 불꽃은 국민승리의 새역사를 창조했다. 광장을 밝힌 응원봉 연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억압당한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국민이 주인으로 왕 없이 서로 화합하여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감히 민주공화국의 왕을 참칭한 윤석열, 이 자를 파면하고 나면 법전에 있던 헌법을 광장으로 불러내자.
광장에 나온 헌법은 과연 어떻게 변모할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으니, 이 또한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 보자.
다만 이번 12.3계엄사태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권의 핵심은 군사권이다.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민을 위협했다. 국군을 지휘하는 군사작전지휘권이 주한미군에 있는 이상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쿠데타와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이 입법‧사법‧행정권과 함께 군사권까지 행사해야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