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공수본 갈등, 민주노총 "관저 연다"
윤 책임 회피 급급 "권력자라서 피해 본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 직권남용 해석
내란 국정특위 구성, 45일 동안 공식 활동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향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은 수사를 피하고자 발악 중이다. 수사본부가 곧바로 체포를 이행할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3일까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직접 관저를 열겠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30시간이 넘는 심리가 진행됐다. 31일 법원은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곧바로 영장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선 압수수색 때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반면,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법 체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호처와 수사본부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데드라인을 정했다. 기자회견에서 “3일까지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직접 관저의 문을 여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충돌을 핑계로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며 “1월 3일 민주노총은 전국의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합원들을 향해서도 “수백만의 시민들이 민주노총을 응원하고 민주노총에 기대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잔당들의 준동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다. 그러면서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측의 주장은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당사자를 소환할 땐 사전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으므로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거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다. 그러나 명시돼있지 않다는 것이지, 고위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해 내란을 저질렀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서 정하는 부패 및 경제범죄의 하위 시행령으로 직권남용죄가 있고 이에 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저희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고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이런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환 사전 조율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이 소환 요청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조율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한편, 31일 국회에서는 내란 국조특위가 꾸려져,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의결됐다. 이로써 야당 11명, 여당 7명으로 구성된 특위가 45일 동안의 공식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