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혐의 입증 기다릴 여유 없어
국무회의 회의록 없어, 증거 인멸
헌법 위반 질의, 아무도 답변 안 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노 위원장 뒤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보이고 있다. ⓒ 뉴시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노 위원장 뒤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보이고 있다. ⓒ 뉴시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시점, 국정을 맡아야 할 국무위원들까지 내란 동조가 의심된다.

14일,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석열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불법계엄 공모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디까지 승계돼야 하냔 문제가 남는다.

탄핵당하거나 사퇴한 국무위원을 제외한 승계순서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공석), 박상우 국토교통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불법계엄 심의가 이뤄진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최상목 장관 등 일부는 계엄을 반대했다고 하나,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밝힌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말대로, 대통령실이 계엄 기록을 은폐·폐기한 것으로 보여 사실확인이 어렵다. 

만약 이들이 국무위원들이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인했다면,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우두머리, 지휘자, 모의자 이러한 임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화뇌동해서 따르는 수행자, 단순 관여자까지 처벌한다.

탄핵이 가까워진 시점에 수사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 내란방조 혐의나 불법 계엄과 연루된 의혹이 있는 인물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올릴 수는 없다. 헌정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맡긴다는 직무의 본질에도 어긋난다. 

이들은 아직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는 “국무위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면서도 “헌법 위반이 있었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그건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인정하면 공모, 가담자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문제는 있었다고 하면서 어떤 국무위원도 위법하다고 말로 하지 않고 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정당하지 않다고는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 단지 정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모든 국무위원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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