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국무위원들 너도나도 '계엄 서명 안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와 관련해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동시에 조사에 나서고 있다. 내란죄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검찰, 교란을 멈춰야
10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검찰 특수본 담당 검사가 이번 내란 음모와 실행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 대표는 김용현이 검찰 진술에서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고, 언론에도 그랬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초점을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 본부장과 한동훈 대표는 학교 선후배, 박세현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동훈의 대표는 막역한 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희석하기 위해 검찰이 동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밝혔다. 수사권 축소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을 명확하게 가진 곳은 현재 국가수사본부뿐이다. 이에 검사들은 내부망을 통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니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그렇기에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힘들다. 검찰의 수사 주도는 윤석열 체포와 처벌에 걸림돌이다.
빠져나갈 궁리하는 국무위원들, 진퇴양난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이 국무회의가 아니였냐는 질문에 박성재 장관은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반대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엄포고문에는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국무총리의 서명이 필수다.
국무회의와 서명을 거치지 않았다면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불법이다. 이 지시에 따른 모든 사람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게 아니라 혼자 살겠다고 국무위원들이 발뺌하는 것이라면 내란 공범을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몽니를 부린다고 윤석열 구속과 퇴진이 늦춰지진 않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비호하는 세력이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란 정부는 빠르고 깨끗하게 청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