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특사경 제도로 악랄한 단속 지속
노점단속 특사경 제도 폭로 및 증언대회 열려

9월 3일 국회에서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상 증언대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진보당 제공
9월 3일 국회에서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상 증언대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진보당 제공

노점상 특별단속사법경찰,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권력의 남용

동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노점상 특별단속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제도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3일 오전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이 주최한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상 증언대회’가 열렸다.

공무원들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노점상

동대문구의 노점상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사경의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단속은 이들의 생존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특사경으로부터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화장실을 다녀오면 ‘왜 자리를 비우냐’며 도를 넘은 감시도 이어지고 있다. 나이가 많은 노점상들에게는 ‘나이가 많으면 장사를 접고 자식들한테나 가라’는 막말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경동시장에서 40년 넘게 두부와 콩나물, 야채 등을 판매 유경자 님은 "특사경이 와서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했을 때 자존심 상해서 거부했지만 괴롭힘은 지속됐다. 지금은 그들만 보면 공포에 떨며 자리를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기동에서 20년째 야채를 판매해온 김성공 님은 "지난 8월 28일 새벽 특사경 6명이 생존권을 침탈했다. 특사경들이 몸을 억누르고 노점의 물건을 철거할 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몸이 떨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험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분노와 공포를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청량리 인근에서 35년 동안 감자, 당근, 도라지 등을 판매한 박귀임 님 "새벽 2시에 30명의 특사경이 와서 내 자리를 부수고 물건을 차에 실어갔다. 그들이 어깨와 팔을 너무 세게 잡아 3일간 병원에 가야 했다. 장사를 35년이나 했지만 생존권이 사라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9월 3일 국회에서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상 증언대회'에서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9월 3일 국회에서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상 증언대회'에서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특사경 제도, 폭력과 인권 침해의 현장

특사경 제도는 그 취지와 달리 공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점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응답자가 특사경 단속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특사경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물건을 철거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단속은 일주일에 7번 이상, 하루에 두 번씩 이뤄지고 있어 노점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지역 사회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동대문구 주민들 노점상 필요, 구청의 무리한 단속 불필요

동대문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점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들의 90% 이상이 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노점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특사경과 용역을 동원한 강제 철거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주민들은 노점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노점상이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사경 제도 위헌이다

법률사무소 물결의 류하경 변호사는 “특사경 제도는 위헌이며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사경 제도의 근거로 삼는 대집행법의 대상이 노점상이 아닌 공무원과 용역 직원이라고 강조했다. 즉 공무원의 법률 위반 행위나 과도한 단속에 대해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점상인들이 주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또한 노점상 단속이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책임자 증표라는 법적 절차를 갖추지도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과 행정대집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사경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의 범법행위를 감추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점상도 지역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야

동대문구의 특사경 제도는 단속의 명분을 내세워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민들은 노점상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은 일방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노점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노점상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동대문구청은 노점상을 지역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