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식 노동약자 보호?…양대노총 배제 전략
노노 갈등 부추기는 정부·여당

여당은 노동 약자지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양대노총을 배제했다. 노동계를 배제하고 미조직 노동자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노노갈등을 유발해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전략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법률 제정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굵직한 여당 중진들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바로 옆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토론회’가 열렸지만, 이들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노동계와 대화를 중단하고 이번 토론회에도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화와 타협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계와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여당이 끝까지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반쪽짜리 노동정책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노조 가입자와 비가입자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을 유발하려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임이자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비판하며 노동자를 갈라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 관련돼서는 우리 임금 근로자 2200만 명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240만 명을 위한 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노조만을 위한 법이라는 듯 말하며 “(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반에 대해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원칙과 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라고도 주장했다.
사실과 다르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실사용주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양대노총 가입과 무관하며 수는 600만 명에 이른다.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5일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지점은 또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오늘은 계속 엄청나게 덥다. 이렇게 더울 때 이 노동 현장에서의 격차 크다”며 “폭염에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을 버리고 계시고 휴식 권리 보장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매해 여름 국회에서 폭염 대책을 요구해왔다. 지난 1일에도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만 참석했을 뿐 여당 인사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