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 해병의 죽음이 국회를 흔들었다. 채 해병 특검은 재표결 결과 부결됐고 여당은 곧바로 퇴장했다. 보수 정당에게 외면당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여당은 결국 대통령실의 손을 들어줬다. 개표 결과 총 294명 중 가결 179, 부결 111, 무효 4표로 채 해병 특검은 최종 폐기됐다. 애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여당 의원은 총 5명, 국민의힘 의원이 113명인 점을 감안할 때, 되레 야당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당의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당의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방청하던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고성을 내질렀다. “자기 자식이 죽어도 이럴 것이냐”,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의 힘이냐”며 따져 물었다. 본회의장 바깥에서도 “너넨 보수 정당이 아니”라며 울분을 토했다. 

잠시 정회가 선포되자 야당은 로텐더홀에 모여 여당을 규탄하는 한편, 22대에서 반드시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분노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괴멸할 것”이라며 “국민의 회초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저능아 집단 더 이상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고 날세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궤멸에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국회 넘었지만

한편, 여야의 정쟁이 됐던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해병 특검 이외 법안들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거부권에 막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간적 제약으로 21대 국회에서의 재의결은 어렵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21대에서 통과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없는 책임 면피용 지원책으로는 피해 국민을 일상으로 복귀시킬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거부권 통치의 11번 째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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