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원 관련법' 아닌 '수목원 관련법' 적용, 실정법 위배 가능성
정부의 ‘정원’ 개방은 시민건강 외면 논란 및 미군 오염행위 문제 덮는 결과
윤석열, 미군기지 오염 정화 생략한 채 공원 아닌 정원 만들어
윤 정부의 미군 면죄부 태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와 닮은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어린이정원을 올해만 해도 두 번 방문했다. 지난 3월16일 ‘메이저리거 참여 어린이 야구교실’에 참석한데 이어 주말인 지난 6일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만났다. 대통령이 집무실 부근인 이 정원을 찾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나 이 정원에 얽힌 국치스럽고 반민주적인 사연을 살피면 대단히 심각하다.
이 공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공약으로 발표한 뒤 집권하자마 전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등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공원 부지가 포함된 미군기지는 해방이후 수십 년간 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없이 사용되면서 오염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환된 미군기지에 약간의 흙을 덮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관련부처 발표 후,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원의 인허가 관렵 법 대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원관련법을 적용해 개장하고 대통령 치적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을 개장하면서 정부는 '공원 관련법' 아닌 '수목원 관련법'을 적용했고 그 개장은 미군의 용산미군기지 오염 원상회복 책임에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용산미군기지 부지 75%가 113년 만에 2017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어 2022년 용산 미군기지 약 243만㎡(약 74만평) 중 58만4000㎡(약 18만평) 부지의 부지가 반환되어, 이 중 장군숙소 단지, 야구장 부지, 스포츠필드에 해당하는 약 30만㎡(약 9만평)가 어린이정원으로 개방된 것이다.
해당 부지에서는 적지 않은 독성 물질이 검출된 데다 토양 정화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필드에선 토양 1㎏당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1만8040㎎ 검출돼 기준치의 36배를 넘겼다. 장군숙소 구역에서도 TPH와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29.3배, 17.8배 검출됐고, 야구장 부지는 TPH 8.8배, 비소 9.3배가 검출됐다.
한국 외교부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해 반환받는 12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 문제를 두고 미국이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자, 환경 치유 비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가 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환경 치유 비용을 먼저 보전한 뒤 미국 측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한국일보 2020년 12월18일).
용산기지에 대해 미군은 그 반환을 앞두고 이 기지 오염여부에 대한 조사하자는 한국 정부나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5년 허용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해 한국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외교 사안이라 불가하다면서 거부하다가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는 방식으로 버텼다(Korea Times. 2016년 7월17일).

정부의 ‘정원’ 개방은 시민건강 외면 논란 및 미군 오염행위 문제 덮는 결과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하다가 이후로는 미군기지로 활용되며 120년 동안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러다 지난 2000년대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기지 반환이 시작됐고,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반환에 속도가 붙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겼고 그 직후 반환예정이던 미군기지를 시범개방한 뒤 2023년 5월 4일 환경오염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공원 대신 '정원' 관련법을 적용해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공개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거리가 먼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환 미군부지를 관할하는 국토부는 일부 환경단체가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자 “‘대기 중’에는 오염 물질이 없다. 잔디ㆍ꽃 등으로 땅을 덮어 방문객과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는 반박성 보도 자료로 응수했다. 국토부는 ‘대기 중 오염’은 일반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토양의 오염 정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군 기지의 완전반환 후 토양 정화를 거쳐 공원 조성까지는 최소 7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은 20022년 3월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 하겠다”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방 전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해 공기질 측정 등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토지 오염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2023년 4월 25일 “지난해 9·11월, 올해 3월에 실내 5곳, 실외 6곳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다”며 “실외는 측정물질 모두 환경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했고, 실내도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15㎝ 이상 두껍게 흙을 덮은 후 잔디나 꽃 등을 식재하거나 매트·자갈밭을 설치하여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고, 지상 유류 저장 탱크 등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될 요소들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용산 미군 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 오염 등 환경규제 강제력이 약한 ‘정원’ 규정을 적용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정부가 토질오염에 대한 정화 사업 없이 공원이 아닌 정원을 만들어 어린이 포함 일반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하의 오염 물질 등이 지하수를 타고 주변 지역까지 퍼질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용산기지 부지 오염의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정화에 대해 모르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반시민에게 유원지의 형태로 덜컥 공개한 것은 미군의 환경오염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미군기지 오염 정화 생략한 채 공원 아닌 정원 만들어
국토부는 2022년 '용산어린이정원'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법적 근거로 2008년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보다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정부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하나로 용산 미군기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행사를 위해 상식에 맞지 않은 법 적용을 한 것은 어린이와 시민사회의 건강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것이란 비판을 자초한다.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중단을 위한 학부모 모임'이 지난 2013년 8월19일 기자회견에서 '오염정화 없는 용산 어린이정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개방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회견문에서 “토양 정화는커녕 겉만 번지르르하게 흙을 덮고 잔디와 꽃으로 식재를 한들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어린이정원 개방을 멈추고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며 밝힌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반환받은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오염 정화를 완전히 생략하고, 당초 용산공원 조성계획과는 다른 <용산 어린이정원>이 개방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이 개방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전국유소년 야구대회를 진행하였다. 용산 주민들과 학부모들, 교육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환경부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보건 업무 지침'에는 토양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방된 부지 가운데 미군이 스포츠 필드로 사용한 부지 환경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36배, 납 5.2배, 비소 3.4배 등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한마디로 용산 어린이정원은 환경 기준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 등은 최근까지 이 정원에서 각종 정부 치적 홍보와 무관치 않은 전시성 행사 등을 벌였는데 이는 오염 우려지역에서 일반 시민은 물론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상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는 용산 미군 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실정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건강과 관련한 조항으로는 위의 언급이 전부다. 포괄적 건강에 대한 권리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은 채 지향적 권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건강권이 헌법의 기본법 보장 조항에 명시되었을 뿐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서술되지 않은 점이 미흡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은,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로서의 "건강"과 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11년 시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건강 관련 조항에 대한 연구를 보면 191개국의 헌법 전문을 검토하고,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①건강에 대한 포괄적 권리(the right to health), ②인구집단 건강을 위한 보건학/예방의학적 조치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public health), ③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medical care)로 구분했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4386).
첫 번째 범주인 건강에 대한 포괄적 권리에서는 신체적전반적 안녕과 건강 보호, 건강 안보, 질병으로부터 자유 등이 주된 권리 내용이다. 두 번째 범주에는 시민 건강의 보호, 예방가능한 질병의 예방,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등 인구집단 건강의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들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에는 질병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적절한 의료기관을 설치하며,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한국헌법에 명기되지는 않았다 해도 해당 내용을 한국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용산어린이 정원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법체계로 볼 때 정부는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어떤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지가 명백해진다.
윤 정부의 미군 면죄부 태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와 닮은꼴
한국정부가 오염문제로 논란이 된 용산미군기지를 서둘러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용하게 만들면서 미국은 오염 원상회복 책임에서 해방되는 입지를 확보한 셈이 된다. 용산미군지는 오염을 제거하는 데만 수조 원 정도는 당연히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어 국민의 혈세로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YTN 2022년 04월 13일>.
윤석열 정부가 주한미군 오염문제에 대한 파격적 태도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굴욕외교, 구걸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상식에도 어긋나는 수치스런 작태를 벌인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현 정권은 ▲미국의 한국 정부 도감청의혹에 공식적인 항의 등은 일체 생략하고 동맹을 강조, 추켜세우면서 ▲일제치하의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 대신 한국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변칙수법을 동원해 굴욕외교 논란을 자초하거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앞서 시찰단을 일본 현지에 파견해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심각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짓을 해왔다.
윤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에 굴욕적, 비자주적이라는 비아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나서는 태도는 국내 노조활동 등에 대해 취하는 적대적 태도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치를 전면 생략하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윤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각을 세우면서 이들 국가에 진출하거나 통상을 하는 국내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윤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책이라며 미국, 일본과 군사관계를 급속히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군사안보에만 올인 할 뿐 경제, 기술안보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시민단체 등 자국민에 대한 태도는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도 명백하다.
용산미군기지 오염 문제는 한미간의 관련 협정인 주한미군 지위협정, 즉 SOFA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1966년 환경 관련 규정이 전무한 SOFA을 맺은 뒤 지금껏 명확한 환경오염 정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미군은 단 한 차례도 기지 안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에 나선 적이 없다<수원시민신문 2017년 7월17일>. SOFA의 양해각서인 환경조항에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어 주한미군에 오염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JTBC 2017년 7월11일>.
SOFA 4조 1항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지 시설과 부지를 반환할 때 원 상태로 복원하거나 복원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SOFA 4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802>.
---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논란이 되자 미국은 2001년 1월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키세'(KISE)에 해당하는 오염은 미국 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아래와 같이 포함시켰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802>
---미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키세’는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서 미국이 책임질 환경오염의 내용을 표현한 영문 표현에서 해당 글자의 맨 처음 알파벳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 영문 표기는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onfirms its policy … to promptly undertake to remedy contamination caused by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that poses a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KISE) to human health.”이다. 이는 미국은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가운데 ‘이미 알려져 있고, 긴박하며 실질적인 위험으로 인간 건강에 해로운 사항’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3항에서 미국은 한국의 환경법규를 존중(respect)한다는 것으로 그것을 준수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https://www.usfk.mil/Portals/105/Documents/SOFA/A08_Amendments.to.Agreed.Minutes.pdf However, in the agreed minutes amended to the SOFA in 2001, the United States “confirms its policy to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미군은 주한미군 장병 가운데 ‘키세’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없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고 이러다 보니 한국 내 어느 미군기지도 ‘키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1년 이후 ‘키세’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오염에 대해서는 한 푼도 부담한 것이 없다. 미군이 제시한 ‘키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는 미국이 ‘키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 방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고집한 탓이었다.
‘키세’는 미국의 환경책임과 환경정화조치와 관련된 연방법「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 과 유사한 내용이다<https://en.wikipedia.org/wiki/Superfund#Procedures>. CERCLA는 잠재적인 환경오염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을 부과하고 배상자력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은 한국 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한국법이 아닌 미국 법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발상부터 대등한 국가 간의 태도가 아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를 집행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 기지 오염문제도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는 한국에서 치외법권 이상의 특혜를 누리고 있어 한국의 행정력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한국 환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키세’를 고집하면서 사사건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치외법권적 위상이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론치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한미공동조사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어 2004 - 2007년 SOFA합동위원회는 41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조사했지만 개개 기지마다 조사기간은 105일로 제한됐고 기지를 방문해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6일에 불과했다.
실제, 미군측은 기지 조사나 협의에 비협조적이었다. 기지 오염을 조사할 한국 기업들은 기록 심사를 위한 30일 동안의 기한까지 기지에 대한 전체 환경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현지 조사기한을 연장하자는 한국측 요구는 미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조사관들은 미군이 반환한 23개 미군기지 가운데 22개가 발암성 물질이 위험 수위로 한국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