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투쟁의 결과 '투표'
투표 어려운 누구나 보조받을 수 있다
투표용지, 꼭 접어야 하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가진 중요성과 그 위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어느새 집권을 위한 구호로만 사용돼, 그 의미가 퇴색됐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의 자세한 방법을 우린 얼마나 알고 있을까
‘1표의 의미’
투표는 국민 개인이 합법적으로 행하는 제일 간단하고 강력한 주권행사다. 누군가는 한 표가 얼마나 큰 효용이 있냐 반문하지만, 한 표로 운명이 뒤바뀐 선례가 적지 않다. 2008년 강원 고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황종국 후보가 윤승근 후보를 1표 차이로 이겨 당선됐다. 재검표 결과 구겨진 표 하나 발견됐는데, 이로 인해 황 후보가 승리를 굳힌 거다.
또,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의 박혁규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 문학진 후보를 이겼는데, 당시 표차는 3표였다. 재검표 결과 차이는 2표로 1개의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는 사례였다.
무엇보다 투표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피로 쟁취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 4.19혁명의 도화선은 3.15부정선거였고, 6월 항쟁 역시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한 4.13호헌 조치 때문에 시작됐다.

“직접 투표 어려운 누구나 보조받을 수 있다”
투표소에는 다양한 사람이 온다. 청년, 장년, 주부, 장애인, 애를 데리고 온 부부까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는다. 대부분 국민은 큰 어려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를 마친다. 그러나 일부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년층이다. 이들의 경우, 혼자 직접 투표가 어려운 경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인(장애인)을 포함한 3명이 기표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지명하거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기표소로 들어갈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표소는 혼자 들어가야 한다. 배우자, 미취학아동을 제외한 자녀는 동반 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 장애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직접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2020년 선관위가 선거사무지침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내용을 삭제했다. 이후 2022년 법원이 “선거인의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해 발달장애인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신체 거동이 불편한 모든 이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다. 따라서 노년이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깁스를 했거나, 상해 등의 이유로 직접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누구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투표용지, 꼭 접어야 하나?
투표용지도 논란이다. 반으로 접으면 잉크가 묻는다거나, 기계가 인식을 못해 무효표가 된다는 등 숱한 루머가 돌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투표용지는 접어도 되고 접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접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비밀 투표가 보장되도록 안 보이게 나와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우선 신분증을 챙겨 투표소에 도착하면 2장의 종이를 받는다. 흰색 투표용지는 등록된 주소지에 출마한 후보자 중 한 명에게 투표하는 용지이고, 연두색 용지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용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용지에 도장을 찍은 많은 사람이 접었을 때 잉크가 묻을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기표 용구(도장)의 잉크는 금방 마르는 성질이 있어 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만약 묻더라도 도장에 새겨진 점복자(卜)는 상하, 좌우 구분이 가능하므로 투표자가 어디에 투표했는지 식별할 수 있다.
정 우려된다면 접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접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들고나와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5일, 6일은 사전투표 기간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주소지가 아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포털사이트나 네이버지도, 카카오 맵을 통해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본 선거일은 4월 10일로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정된 투표장소는 아래 선관위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