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300원 인상에 최저임금 240원 올라
소비자물가 5.1% 인상에 최저임금 2.49%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240원 올라간 금액이다. 인상률은 2.49%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209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작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1%에 달하고, 올해 전기요금은 이미 5.3% 오른 상황. 하반기 버스요금도 300원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폭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사용자 측 손들어...의미없는 표결
이는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이어진 전원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결로 넘어간 결과다.
노사위원들은 최종 수정안으로 각각 10,000원(노), 9,860원(사)을 제시했다. 결과는 9,860원에 18표, 10,000원에 8표, 무효 1표.
공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사용자 측 안에 투표했다. 정부 고위 관료가 “최저임금은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사전 선포했던 대로 일이 진행됨에 따라 표결은 의미가 없었다.
공익위원이 사실상 사용자 측 들러리에 다름 없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크게 의심받게 됐다.

최저임금에 정부개입...최저임금 제도개선 대책필요
노동자위원들은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결과를 규탄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를 거론했다. 미래시장노동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정부의 노동개악에 보조를 맞춰온 권순원 공익위원에 대한 지적이다. 일찍이 노동자 위원 측은 권순원 위원의 사퇴를 촉구해왔으나 그는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노동자 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농성 중 경찰에 강제진압 당한 것이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한국노총 측에서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라며 재위촉을 거부했다. 결국 노동자 위원 1석이 공석인 채로 전원회의가 열렸고,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최저임금은 1만원 언저리로 결정될 것”이라 예고한 사례와, 정부 고위 관료의 ‘최저임금 9,800원’ 발언을 종합하면, 이미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개입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자위원 측은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관철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퇴진 없이는 노동자,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공공성과 복지 강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