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집회 금지는 위헌이자 실정법 위반"
"현 정부는 법치에 역행 중"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의 적법한 도심 농성을 위법이라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대규모 소환조사를 벌였다. 또한 경찰은 다음달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 중 집회와 행진을 불허했다. 서울시도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불승인 통보를 했다.

이에 법리의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21세기 공포정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집회의 자유 보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집회의 자유 보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은 20일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금지 제한을 남발하고 있다”며, "경찰 역시 특진 포상을 내걸어 폭력적인 진압을 조장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유린한다"라고 규탄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시간제한을 빌미로 집회를 제한하는 경찰 조치를 두고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일몰 전과 일몰 후 집회시위를 금지했던 집시법 10조는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상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명숙 활동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 집회와 노숙농성을 금지하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위헌이자 실정법인 집시법에도 위배된다”고 규탄하며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일과시간 이후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이들은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시위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당국의 ‘허가’가 아닌 주최 측의 ‘신고’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집시법 12조를 통한 집회시위 제한도 도마에 올랐다. 집시법 제12조는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시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12조를 빌미로 정부 기조에 맞춰 법해석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 집시법엔 교통이 문제가 될 경우 행정당국이 우회로를 만들어 교통을 원활히 하여 집회를 보장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지아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화제를 강제해산하고 연행한 경찰의 조치를 비판하며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안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해산할 수 없는 것이 법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란 국가기관이 법을 자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통치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법치를 말하며 법치와 반대되는 조치를 일삼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연설에서 ‘자유’를 22번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와 문화제를 불법으로 몰고, 파업집회까지 모두 불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기만하는 정부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