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대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인쇄본)’를 출판했다는 이유로 김승균 대표와 출판사를 또 압수수색 했다.

영장에는 책 구매자의 명단까지 압수목록에 포함되었다.

김 대표가 출판한 책 ‘세기와 더불어’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출판과 판매가 허용되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은 민사(책 출판 및 판매) 사항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형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기와 더불어’의 출판 및 배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앞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

김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사법 당국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항일운동을 기록한 회고록조차 볼 수 없게 막는다면 도대체 우리 역사가 어찌되겠나?”며 탄식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