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균 출판사 대표, 기소 여부에 영향 미칠 듯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신청인들(소송대리인 도태우)이 낸 “(세기와 더불어) 책을 일반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항소 이유에 대해 “채권자(신청인)들의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1심 재판부)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주로 신청인들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이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서적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책 판매·배포가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25전쟁 납북자와 직계 후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이 책은 6.25 이전 독립운동 기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두환 회고록이 판매 금지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과 달리 ‘세기와 더불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대표 김승균)이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자, 지난 5월 26일 경찰이 김승균 대표 자택과 출판사를 압수 수색했다.
현재 경찰은 김 대표를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승균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2차 가처분 신청에서 핵심적 논점으로 제기된 ‘납북자 직계 후손’이라는 주장이 서울고등법원 사건(=1차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도 동일하게 제기가 되었었고, 이번에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이 반복하여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상황에서, 검찰이 김승균 씨가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했다는 이유로 김승균 씨를 기소한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청자 측은 본 재판 1심 법원 재판부를 국가보안법 방조 혐의로 고발하고, 납북자 직계후손들이라 주장하며 동일 사건에 대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해 서울서부지법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