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토지 상호간에 합의된 현행경계의 중요성
강원도는 100년 전 일제시기의 측량기술의 부정확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73만 필지 지적 불부합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다. 일제의 줄자에 의한 측량오류를 GPS로 바로잡아 바른 땅을 만들어 토지분쟁을 없애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실 농촌의 농지나 임야가 일제가 만든 지적도에 의한 측량 오류로 인하여 겹치거나 공간이 생겨 현장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땅이 30%가 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한사람이 측량을 하여 경계분쟁이 생기면 주변에는 경계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법정 소송 까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바로잡아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농민에게 토지는 재산적 가치와 생존수단으로 존재했고 전통적으로 토지의 경계에는 타인의 침범을 인정치 않으려는 방어본능이 존재한다. 국가도 영토라는 국가존립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경표시를 하여 다른 나라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침범 시에는 이를 응징하고 전쟁도 불사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면 전 국민이 분개하는 것도 국토경계와 관련이 있으며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다.
이에 오랜 세월 실제 토지 위에 설치된 지표상경계 또는 설치된 상호경계 위주로 하여 현행경계대로 측량하는 게 분쟁의 소지 없애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현행경계는 인위적 경계와 자연적인 구획선이 있으며 이는 인접 토지 상호간의 합의된 경계 표시로 이를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강원도 지적재조사사업은 현행경계를 무시하고 일제의 측량오류를 정당화하여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금이 1910년대<일제토지조사사업2차 계획> 일제시대도 아니고 110년이 지난 2021년 지적재조사에 의하여 잠든 맹수의 콧구멍을 쑤시는 꼴로 토지경계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제의 지적오류에 의한 불부합지로 실제 경작지<사유지로 등기 소유권 있음>에 산림이 겹쳐 경계를 침범하였다면 민법 제249조 취득시효에 의해서라도 실제 경작자의 전이 지적오류임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되지만 현행지적재조사는 일제시대의 측량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경작소유자와 산림소유자와 지적 권리관계를 다투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 취지에 전적으로 어긋난다.
농경지에 물 빠짐이 용의하지 않거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땅을 사거나 교환을 하여 실제상 지적권리관계가 부합되지 않더라도 경계가 습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의 명시 또는 묵시 합의에 의한 사실상의 경계로 되어 있다면 이는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되는 국가가 그 경계를 침해할 수 없다.
이에 당국에 의하여 확정된 경계가 아니더라도 지적재조사가 인접토지 상호간에 합의된 토지경계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지적재조사는 인접 토지 상호간에 합의된 토지경계에 까지 뜬금없이 개입하여 소유자상호분쟁을 만들고 농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까지 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예산을 들여 국민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며 그런 사업에 과연 무슨 의의가 있을까?
110년 전 일제의 측량 오류를 정당화로 합법화하여 이를 인정하라는 강원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지적재조사사업과는 너무 판이했고 이를 즉각 발상전환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현행 경계를 당사자간 분쟁여지없이 오래기간사용하였다면 개인의 사유지로 인정해야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최근 지적도를 보고 경악하여 알아보니 정당하게 취득하여 20년 이상 소유거주한 거주지를 임의로 구획하여 내집안 담장안에 남의명의로된 토지가 20평이나 들어와 있네요
시청에서는 공부상 면적대로 조정하였다며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으니 필요하면 개인간 매수를 진행해야한답니다
현소유자에게 어떤 변경사항이나 매수 협의도 없었는데 이게 과연 수긍할수 있는 일인가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혹시 저희건 자료로 후속기사를 다뤄 주실수 있는지
가능하시다면 자료 제보하겠습니다
귀하의 기사에 힘입어 용기내어 대글 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사 잘 보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