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 대회”가 열렸다.

조헌정 6.15서울본부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이정훈 연구위원 구속의 본질은 국회청원 등에서 나타난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데 있다”고 일갈했다.

변론을 맡은 심재환 변호사는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이정훈 연구위원을 구속했지만 회합한 상대방은 이미 사망했고, 그 신원도 밝히지 않았으며, 회합 내용의 위법성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 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이창복,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이청산,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운,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 등 각계 대표가 영상으로 연대사를 보내왔다.

최근 ‘세기와 더불어’ 출판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는 연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이승만이 개악한 대표적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독재정권의 상징인 이 악랄한 악법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직까지 존치시키느냐, 누구를 옭아매려는 것이냐”고 문재인 정부에 따져 묻곤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100년전 옛날 이야기도 말하지 못한다면 과연 남북 민중이 한자리에 앉았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라고 반문했다.

4.27시대연구원 한충목 원장은 “소위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국민위원회” 결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가보안법 존폐를 두고 마지막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 온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저들이 ‘이적표현물’이란 딱지를 붙인 도서를 제작하고 반포하겠다. 전시회도 하겠다. 이적표현물 읽기 운동도 광범하게 벌여나가겠다. 이정훈 연구위원이 집필하던 저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 1, 2권을 마무리하여 옥중출간하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위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국민위원회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회 결의문] 이정훈 연구위원을 즉각 무죄석방하라!!

지난 5월 14일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자택에 국정원과 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이 압수수색 영장과 긴급체포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이정훈 연구위원이 2017년 3월에 북의 지령을 받고서 이적표현물 2종 생산 및 여러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이적표현물로 적시된 이정훈 연구위원의 저서 2권 중 "87년 6월 세대를 위한 주체사상 에세이"는 2009년 수감 당시에 옥중에서 이미 초고를 구상한 책이며,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은 4.27시대연구원의 여러 연구위원들이 참여한 공동 저술이다. 공안당국의 주장은 이정훈 연구위원이 2017년에 북의 지령을 받아 2009년으로 되돌아가서 집필을 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이며, 이정훈 연구위원과 집필에 참여한 공동저자들을 소위 ‘이적표현물’ 제작 공범으로 몰아가는 악랄한 주장이다.

공안당국이 영장을 청구한 날짜는 5월 10일이고 영장의 유효기간은 6월 9일인데, 이는 정확히 국가보안법 폐지 10만인 청원 기간과 일치한다. 이정훈 연구위원이 체포된 5월 14일은 5월 10일에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삽시간에 수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하던 시기였다. 이정훈 연구위원 구속을 필두로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공안사건들은 바로 이 공안탄압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반통일 공안기구의 생명 연장을 획책한 모략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획책하는 공안정국 조성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가 이정훈이다!’는 심정으로 이정훈 연구위원의 뒤를 이어 소위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며 반포해나갈 것이다.

사람을 만나서 통일을 논의하고, 저서를 집필하여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정훈 연구위원을 즉각 무죄석방하라!!!

2021.6.10.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대회 참석자 일동.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