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천안함 어뢰 관련 국방부 관계자 직무유기로 고발

천안함을 침몰시킨 ‘1번 어뢰’가 실재 존재하는 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뢰 공격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신상철 전 천안함 조사위원은 당시 윤종성 조사본부장과 박정이 조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만약 기소가 돼 법정에서 직무유기 여부를 다툴 경우 ‘1번 어뢰’와 천안함의 침몰 원인도 새롭게 밝혀질 전망이다.

신 위원은 ‘1번 어뢰’가 가짜라는 증거로 ‘1번’을 쓴 파란색 매직, 어뢰의 부식 상태, 어뢰 안에서 자란 가리비, 동해안에만 서식하는 붉은멍게 유생 등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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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은 이날 고발장에서 ‘1번 어뢰’와 천안함 가스터빈실을 같은 위치 ‘37.55.45N ‧ 124.36.02E 해역’에서 인양했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하면서, ‘1번 어뢰’와 같은 위치에 있던 10배나 큰 가스터빈실은 왜 나흘 뒤에 건졌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천안함이 어뢰폭발로 반파되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체의 중앙부에서 떨어져 나간 가스터빈실은 충격파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는 필수사항이다. 그런데도 가스터빈실 조사를 방기한 채 인양 다음 날 서둘러 최종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및 합조단장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 합조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국민 최종결과발표’를 통하여 천안함을 반파시킨 결정적 증거(Smoking Gun)라며 해당 어뢰를 유리케이스 안에 넣어 공개했다.
한편 신 위원은 ‘쌍끌이 어선 두 척의 그물질로 어뢰를 인양하였다’는 당시 국방부의 발표도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물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뢰 인양은 불가능하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