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민족작가연합 박 00 시인과 전화를 화고 있는데 무슨 난리가 났다는 것인지 누가 문을 쾅쾅! 아주 격하게 두드린다. 전화를 중단하고 문을 여니 뻘건 헬멧을 쓴 우체부다. 말도 없이 그는 현관으로 쑥 들어와 우편물을 내밀고 마치 내가 무슨 대역죄라도 저질렀다는 듯이 서명을 닥달했다.
우체부를 보낸 후 확인해 보니 서울시경찰청에서 보낸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4~2016년<박근혜 정권> 까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 수색, 검증 집행서로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는 통지서였지만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은 것은 국가보안법 공소장 본문 중 첫머리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공산집단은 정부를 잠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국정원 비밀경찰이 조서를 작성하여 공안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어떤 판사<한국의 판사 대부분 보수 우경화>도 이를 부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에서 국기사범으로 대역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친척과 이웃들도 적대시하며 가족관계도 파탄을 내는 법으로 정당성이 없는 친일친미 파시즘 극우보수정권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법으로 존재했다.
국가보안법은 프랑게슈타인과 같이 죽음을 먹고 사는 괴물이 아닐 수 없기에 이번 국회에서 상정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부분이라도 말할 수 있는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위하여 마땅이 철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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