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집위원 다수 “민주노총 핵심요구와 재벌·자본 책임 빠진 합의안” 반발
- 중집 동의 못 얻고, 위원장 직권 대대 소집 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권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묻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합의안을 두고 지난달 29~30일 연이은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한 민주노총은 지난 2일에도 중집을 열어 긴 시간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역시 중집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합의안 승인 여부를 물은 것인지를 놓고도 중집위원들 다수가 반대했다. 그러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규약 제19조의 임시대대 소집’ 조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접 임대를 소집하고, ‘규약 제21조(기능) 3.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보고의 승인’ 조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대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2월 개최한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 인원은 1400여 명이었다.

▲ 사진 : 뉴시스
▲ 사진 : 뉴시스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합의안은 ▲1장.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2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3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4장.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5장.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 총 5장과 70여 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민주노총 중집 논의 중에 반발을 샀던 합의안 주요내용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을 다룬 1장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부분,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기업 상황,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중집에선 “기업들이 현재 거의 사문화된 감액승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동자 생존권에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을 샀다.

같은 장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에서 다룬 “노동계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항목 역시 “사용자의 휴업, 휴직 남발을 허용하게 돼 ‘경영상 해고’의 사전 절차로 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 생존권에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성이 제기됐다. 반면, ‘노사 고통분담’을 위해 경영계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의 내용을 담은 3장에서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항목도 지적을 샀다.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사항보다 후퇴한 내용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정부위원회인 ‘고용보험위원회’에선 적용 대상,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논의를 거쳐 특수고용, 예술인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2018년 11월에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재난시기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및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2대 핵심요구로 제기한 민주노총. 그러나 잠정합의안엔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상병수당 도입’ 등 민주노총이 제기한 핵심요구가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3일 새벽 중집을 마친 민주노총 중집위원 30명은 성명을 내 “민주노총의 핵심요구가 빠진, 재벌과 자본의 책임이 빠진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폐기”하고 “조직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일방적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예정된 지난 1일 오전에도 중집이 소집돼 있었으나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항의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1일 협약식은 취소됐다. 합의안 원안 수용을 결정한 한국노총은 이날 협약식 취소 직후 “사회적 대화가 최종 무산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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