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본 일본의 역사(15)

강성은(康成銀) 조선문제연구센터장의 <조선에서 본 일본의 역사>는 15회로 1년간의 연재를 마칩니다.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바쁜 일정에도 훌륭한 원고를 꾸준히 보내주신 강성은 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필자 강성은 조선문제연구센터장 약력>

1950년 일본 오사까에서 2세로 태여남
1973년 조선대학교 졸업
그후 조선대학교에서 교원을 함.
조선대학교 역사지리학부 학부장, 도서관장, 부학장을 역임
2017년 정년퇴직, 현재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쎈터 쎈터장으로 있음

전공은 조선근대사

주요 저서
『一九〇五年韓国保護条約と植民地支配責任―歴史学と国際法学との対話』創史社、2005年刊、2刷2010年。2008년에 선인에서 번역본이 출판(한철호역) <1905년 한국보호조약과 식민지지배책임-력사학과 국제법학의 대화>

『朝鮮の歴史から「民族」を考える―東アジアの視点から』<明石ライブラリー139>、明石書店、2010年刊、2刷2016年。

1. 20세기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1) 20세기 전반기는 
제국주의전쟁의 시대. 러시아10월혁명과 혁명운동・민족해방운동의 시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의 성격은 3국협상(프랑스,영국,러시아)과 3국동맹(도이칠란드,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간의 제국주의전쟁(세계재분할전쟁)이었다.

▲ 제1차 세계대전시에 점령한 중국 찡따오에서 만든 신사(靑島神社) [사진 : 필자제공]
▲ 제1차 세계대전시에 점령한 중국 찡따오에서 만든 신사(靑島神社) [사진 : 필자제공]

그런데 1914년 8월에 일본이 돌연히 도이칠란드에 선전포고를 하여 아시아지역에서 유독 일본만이 유럽을 전쟁터로 하는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8월 7일 일본정부는 영국정부로부터 도이칠란드의 가장(假裝) 순양함의 수색과 격파를 위한 협력을 요청받자 이를 좋은 구실로 하여 15일에 동아시아로부터 도이칠란드군함의 퇴거와 산동반도에 있는 도이칠란드의 교주만조차지를 중국에 환부하라는 최후통첩을 하였다. 23일 도이칠란드에 선전포고를 하여 10월에는 적도이북의 도이칠란드령 남양제도를, 11월에는 교주만에 있는 도이칠란드의 근거지 칭따오(靑島)를 점령하였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15년에는 중국정부에 대하여 21개조 요구(산동반도, 남만주및 내몽골의 이권 요구와 사실상 ≪보호국≫화 요구)를 들이댔다. 중국의 민중들은 이에 반대하여 각지에서 반일투쟁을 벌렸으며 1919년 5.4운동의 도화선으로 되었다. 일본은 유럽의 전화를 틈타서 마치 도적놈처럼 중국대륙에 진출하였던 것이다.

1917년 10월 25일(신력 11월7일) 러시아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일어났다. 볼쉐비크의 적위대와 혁명적 병사들은 페트로그라드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켜 수도와 동궁을 점령함으로써 모든 주권이 소비에트로 넘어갔다. 혁명은 전국에 급속히 퍼져갔으며 최종적으로는 1922년에 사회주의국가인 소비에트연방이 탄생하였다. 특히 레닌이 작성한 ≪평화에 관한 포고≫(무병합・무배상, 민족자결을 원칙으로 한 즉시 강화)와 민족자결론(1914년 ≪민족자결권에 대하여≫, 1916년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은 식민지, 반식민지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1919년에 결성된 코민테른의 지도밑에 통일적으로 전개되었다. 사회주의10월혁명은 러시아노동계급의 승리였을뿐아니라 세계노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승리였다.

제2차 세계대전(1939-45년)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다.
첫째로 파시즘추축국과 반파시즘연합국간의 전쟁=반파시즘전쟁, 둘째로 제국주의열강간의 전쟁=제국주의전쟁, 셋째로 파시즘과 제국주의로부터의 민족해방을 위한 전쟁=민족해방전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2) 20세기 후반기는 ≪냉전≫의 시대
아시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미일안보조약≫,≪한일조약≫체제의 구축), 반(反)식민지・비동맹운동의 시기

20세기 후반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불인(佛印)에서 월남공화국, 란인(蘭印)에서 인도네시아가 성립하였고 인도로부터 중동・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앙양하고 독립하는 나라들이 계속되었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혼자 미국만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최대최강의 자본주의국으로서 축소하고 피폐한 자본주의세계를 지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로부터 세계자본주의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성되였으며 미국을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와 소련을 축으로 하는 ≪냉전≫이 격화되어나갔다.

≪냉전≫은 동서의 군사블럭이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사상적 대립을 배경으로 하여 대치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냉전기에 한번도 전쟁이 없었던 유럽의 경우는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나 아시아에 눈을 돌리면 이 지역은 대전 후도 계속 ≪열전≫(전쟁)상태에 있었다. 인도네시아와 월남에서의 종주국으로부터의 해방전쟁, 중국에서의 국내전쟁, 그리고 조선전쟁과 제2차 월남전쟁이 계속되었다. 오늘도 조선반도만이 아직도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놓이고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냉전≫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한일조약≫에 의해서 구현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의 대일강화회담에는 미국의 주장에 의하여 남북조선, 중국이 초청되지 않았다. 이들이 참가하면 다른 아시아나라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이 연합국민의 지위를 취득하면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진다고 하여 남북조선의 참가를 강하게 반대하였다. 강화회담은 처음부터 식민지통치를 ≪합법≫으로 하는 ≪제국의 논리≫, 식민지주의가 관통되어있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정식명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49개국이 서명하였다.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서명을 거부하였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로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공동선언이 단독강화를 금지하고있는 것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시의 연합국의 일련의 국제협정에 위반된 단독강화조약이었다.

둘째로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추구하지 않았다. 전쟁배상의 적용대상은 연합국에만 한정하였고 그것도 결국 포기하게 하였다. 점령지는 역무배상으로, 식민지국의 청구권은 재산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셋째로 미국의 냉전정책을 우선하였다. 서명한 그날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조인하여 계속 일본에 미군기지를 주둔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안보조약을 맺음으로써 중립・비동맹의 길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보완자, 극동의 위성국으로 되었다. 

1951년 9월 GHQ 외교국장 시볼트가 한일간에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쌍방은 다른 문제도 포함하여 교섭을 개시하였다. 예비회담을 거쳐 52년 2월 15일부터는 본회담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단을 거듭하면서도 7회의 회담을 거쳐 65년 2월 22일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어업, 재산청구권,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협력 등의 4개협정을 조인하였다. 한일회담은 미국의 반소・반공노선, 특히 로스토우노선의 일환 즉 동아시아저개발국의 근대화(경제성장)=개발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공산주의의 열향을 약화시키려고 노렸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을 동원하였다.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과 아시아에로의 재침략을 노리려는 요구에 합치하였다. 그를 위해서 일한간의 국교정상화를 서둘 필요가 있었다.

한일회담은 그 전제로서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하여 그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었다. 동조약은 식민지지배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고 청구권은 재산에 관한 것만으로 한정하여 2국간교섭에서 결정한다고 정하였다. 이러한 제한성은 ≪기본관계조약≫과 제협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기본관계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일본측이 조인 당시에는 구조약이 유효했다고 하는 ≪정당・합법론≫을 고집하는 여지를 주었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무산 3억 달라, 유상 2억 달라에 해당하는 일본의 생산물과 역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생산물과 역무는 어떻게 제공되였는가? 일본의 미쯔비시(三菱)나 미쯔이(三井),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 등의 전범기업이 서울의 지하철이나 포항제철소 등의 공사를 일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수주하였다. 경제협력이 일본기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환류하도록 되어 있었고 한국의 경제구조가 일본경제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 1955년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사진 : 필자제공]
▲ 1955년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사진 : 필자제공]

제2차 세계대전후의 변화중에 사회주의진영의 형성과 동시에 제3세계의 비동맹운동이 대두하게 된 것이 주목된다.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군사블럭에 속하지 않고 자주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흐름이 국제정치에 나타났다.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25개국 참가)가 개최되어 평화10원칙이 채택되었다.
61년에 제1차 비동맹제국수뇌자회의(블럭불가담수뇌자회의)이 개최된 후 정례화되고 2018년 제18회 비동맹수뇌자회의에는 참가국 120개국, 옵서버참가국 17개국, 옵서버조직 10단체에 달하였으며 국제정치의 큰 세력으로 되었다. 76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맹하였다. 

2. 21세기는 어떠한 세기로 되는가

1) 냉전의 종결을 어떻게 보는가

1990년대 전반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사회주의국가체제의 붕괴는 세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우선 새로 10억을 넘는 인구가 시장경제에 편입되고 신자유주의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저임금노동력을 요구하여 생산거점을 발전도상국에 이전시킴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산업의 공동화(空洞化)가 촉진되었다. 이민 등 노동력의 ≪선진국≫에로의 이동도 활발화하여 저임금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배외주의가 만연하게 하였다. 

또한 냉전구조가 해체하고 동서대립하에서 봉인되고 있었던 지역・국가 또는 민족・인종간의 분쟁 등의 제문제가 표면화하였다. 일본에서는 한국간에서 식민지책임문제나 영토문제가 심각화되였으며 ≪자위대≫가 국제공헌이라고 일컬어서 해외파견을 하였다. 또한 일본국가가 ≪신자유주의국가≫에로 변모하였다.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우선하여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대항책이었던 사회보장정책을 크게 후퇴시켰으며 규제완화를 일컬어서 노동자보호정책을 개악함으로써 격차・빈곤이 확대되었다. 학술・문화의 분야에서도 자본의 논리가 침투되고 사회과학 등이 경시되고 있다. 지방의 쇠퇴, 사람들의 고립화・생활불안이 확대되고 치안・감시 등 국가의 사회・생활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국민측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변화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한국에 대한 혐오의식, 일본군≪위안부≫문제나 ≪징용공≫문제에서 정부의 강경자세를 지지하고 일본황실에 친숙감을 가지거나 원호(元號)를 일본독자의 문화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 훨카・부라운(왼쪽) [사진 : 필자제공]
▲ 훨카・부라운(왼쪽) [사진 : 필자제공]

구 도이칠란드 출신의 작가 훨카・브라운은 ≪동유럽권의 지적자산이 소멸한다는 것은 서유럽의 자본주의가 자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야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민소유 플러스 민주주의≫, 즉 민주적인 사회주의권력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의 권력≫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문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테마였다.

20세기말부터 21세기초를 세계사적으로 보면 기존사회주의의 실패로부터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거쳐 양체제와는 다른 변화, 새로운 사회・경제구상을 모색하는 단계(새로운 사회주의?)에 들어섰다는 것을 명시하고있다고 생각한다.

2) 21세기는 어떤 세기로 되는가?

(1) 세계경제의 행방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S)가 2003년, 2007년에 발표한 2050년의 세계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예측은 아래와 같다.

세계 각국의 GDP실적치의 추이를 보면 2004년의 순위는 ①미국 ②일본 ③도이칠란드 ④영국 ⑤프랑스 ⑥중국 ⑦이탈리아 ⑧에스파니아, 2012년의 순위는 ①미국 ②중국 ③일본 ④도이칠란드 ⑤프랑스 ⑥영국 ⑦브라질 ⑧이탈리아였다.

≪선진국≫이 모두 저성장에 머무르는 속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신흥국이 향후의 세계경제의 열쇠를 쥐게 된다고 주목받고 있다. 신흥국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요인은 ①국토가 광대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②인구가 많고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③노동력단가가 싸고 저코스트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④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도 유망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의 5개국 영어의 머리글자를 가리키는 조어) 5개국은 경제면만이 아니라 외교・군사면에서도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브릭스 5개국은 유미주도의 국제질서나 외교교섭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9년이후 매년 수뇌회담을 열고 있다. 2014년에 개최한 제5차 브릭스 수뇌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경제・국제금융을 지탱해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체제와는 다른 1000억 달라의 자본금을 가지는 ≪신개발은행(BRICS은행)≫을 중국 상하이에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발전도상국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목적과 함께 이러한 나라들의 자원이나 에너지를 확보하자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금융기관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시진핑에 의해서 제창되고 2017년에 57개국을 창립성원으로 하여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2019년 12월 현재 AIIB의 가맹국・지역은 100개로 확대하였다. 선진국7개국(G7)내에서는 일본과 미국만이 미가맹이다. 자본금의 목표는 1000억 달라. 중국의 ≪일대일로구상≫에 의거하고 있으며 ADB(아시아개발은행, 67개국)과는 보완관계에 있다.

▲ 2014년 브릭스(BRICS)수뇌회담 [사진 : 필자제공]
▲ 2014년 브릭스(BRICS)수뇌회담 [사진 : 필자제공]

(2) 지역협력조직-상하이협력기구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 타키치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계 8개국으로 구성하고있는 정치경제협력의 지역기구를 기리킨다. 2017년 현재 몽골, 이란, 벨라루시,아프가니스탄이 준가맹국으로 되고있다.

1996년 중국,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3개국이 중국의 상하이에서 수뇌회담을 열고 국경획책을 촉진하고 국경지대의 신뢰를 조성하려고 토의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당초는 ≪샹하이5≫라고 불리웠다. 수뇌회담은 매년 각국의 수도에서 개최되고 2001년의 수뇌회담(상하이)에서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6개국으로 ≪상하이협력기구≫를 발족하고 이듬해에 헌장을 채택하였다. 17년에는 인도. 파키스탄이 가입하였다. 

가맹 8개국의 인구는 세계의 40%, 국내총생산은 세계의 20%, 면적은 유라시아대륙의 60%를 차지한다. 미국 일국집중의 대항축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고, 분쟁지대를 역내나 인접지대에 안고있는 지정학적인 의미도 있고, 국제적으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05년에는 중앙아시아에 주류하고 있는 미군의 철퇴를 요구하였고, 중러합동군사연습 ≪평화의 사명 2005≫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식민지지배책임 - 2018년 한국대법원 판결의 배경

2018년 한국대법원은 ≪불법적인 식민지지배 및 침략행위의 수행에 직결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적인 식민지지배≫,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사법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한일양국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고있는 점이 중요하다. 국제법학자의 조시현에 의하면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한국민법(제750조,751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설정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오오타 오사무(太田修)는 대법원판결의 법리에는 ①한국헌법과 국내법의 기초한 법리로서의 ≪불법적인 식민지지배≫론 ②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반(反)인도적인 불법행위≫론이 깔려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판결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하면 ①1987년에 한국에서 민주화가 촉진되고 20세기의 역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과거의 청산≫사업이 진행되여왔다. ②≪과거청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제운동이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③연구상에서도 ≪불법적인 식민지지배≫론의 심화(≪한국병합≫의 역사학적・국제법학적재검토 국제학술회의 등)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징용공≫문제는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되였다≫고 하여 ≪국제법위반≫이라고 떠벌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종래 견해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사소송의 판결에 일본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아베정권은 정부의 종래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식민지지배인식은 ≪부당・합법≫(95년≪무라야마담화≫)으로부터 ≪정당・합법≫(65년≪한일조약≫)에로 퇴보하고있다.

3) 조선반도의 통일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

장래의 통일국가를 구상할 경우 지난 시기 선열들이 꿈꾸고 온 조선독립의 달성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다. 아직 조선의 완전독립은 미완인 것이다. 선열들의 피어린 자욱이 새로운 통일국가의 기초로 될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제2항의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은 통일방도를 과정으로서의 통일(평화적・점진적・단계적)과 시민참여형의 통일(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남측위원회,해외위원회)을 현실가능성으로 열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통일국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연방제(연합제)라는 표상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통일국가에는 국적, 언어, 문화 등으로 구별할 수 없는 800만명의 해외동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민족적인 존재이면서 다문화적인 요소를 가지는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새로운 통일국가는 종래의 국민국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형태와 내용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800만 해외코리안이 국경을 넘어 유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제국, 관련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가능성이 있다.또한 조선반도의 화해와 통합은 해외코리안이 거주국의 시민으로서 민족권을 비롯한 제반 인권회복을 통하여 정주외국인, 소수민족으로서의 존재가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는 식민지주의에 지탱되고 있고 식민지주의는 냉전체제 하에서 살아남고 있다. 탈냉전과 탈식민지주의를 위하여서는 1952년 발효의 샌프란세스코강화조약체제와 그 하위체제로서의 51년 미일안보조약, 53년 정전협정 및 한미호상방위조약, 65년 한일조약의 극복이 필수적인 과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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